디지털 상품권 유효기간 연장 가능해진다

공정위,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조치

인터넷입력 :2016/01/07 14:31

황치규 기자

온라인 및 모바일 상품권 사용자들은 앞으로 유효 기간을 5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또 상품권 제공 업체는 유효 기간 만료 전 기간 임박 사실 및 유효기간 연장 방법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카카오 등 29개 사업자가 제공하는 신유형 상품품 관련 이용약관을 심사하고 유효기간, 환불, 사업자면책, 재판관할과 관련된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7일 발표했다. 신유형 상품권이란 모바일 및 온라인 등 종이 형태를 제외한 전자 상품권을 말한다.

유효 기간의 경우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유효기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공정위 시정 조치로 소비자는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상품권은 3개월 이상, 금액형 상품권은 1년 이상으로 기본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까지 3개월 단위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사업은 또 유효기간 만료 전 유효기간 만료 임박 사실 및 유효기간 연장 방법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신유형 상품권은 유효기간을 단기로 설정해 소비자가 상품권을 사용할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게 되면 소비자는 자신의 대금지급의무를 선이행하고도 사업자 측으로부터 최종적인 반대급부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원칙적으로 규정된 유효기간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환불 부분은 금액형 상품권 사용횟수를 1회로 한정하고, 잔액을 환불해 주지 않는 조항이 삭제됐다.

물품교환형 상품권은 교환대상 물품 품절 시 사업자 면책 조항이 개선됐다. 지금은 물품교환형 상품권으로 해당 물품을 구입하려 했으나 품절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시장 조치로 품절 등의 사유로 소비자가 해당 물품으로 교환할 수 없는 경우 전액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

공정위는 이번 시정 조치에서 신유형 상품권 분야 29개 사업자 모두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중요사항 및 지급보증여부 표시조항도 신설했다.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신유형 상품권과 관련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정상화해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신성장 분야 및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