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샤오미폰 이벤트에 KT 뿔났다

“KT 이름 팔아 멋대로 이벤트”

홈&모바일입력 :2016/01/06 16:35    수정: 2016/01/06 17:57

인터파크가 KT와 제휴를 맺고 샤오미 ‘홍미노트3’를 판매하려다 돌연 중단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KT 자회사 일부 대리점과 제휴한 ‘구매대행’ 서비스를 인터파크가 마치 KT 본사와 제휴한것 처럼 과대 포장했다는게 KT의 주장이다.

인터파크는 이벤트 재개를 위해 KT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나, KT 본사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인터파크는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KT와 제휴로 샤오미 ‘홍미노트3’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제휴 행사로 기기 추가할인과 사은픔 증정 등 혜택과 함께 해외 구매대행 방식으로 홍미노트3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인터파크 샤오미 홍미노트3 판매 이벤트 이미지.

판매가는 선할인을 적용할 경우 16GB 제품이 6만9천원으로, 가성비가 뛰어나기로 소문난 샤오미 열풍 덕에 이용자들의 관심이 모아졌다. 특히 KT가 외산폰 유통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비춰져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이벤트가 당일 밤 돌연 중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궁금증이 증폭됐다.

이에 인터파크 측은 “KT와 이벤트를 함께 추진한 유통자회사 KT M&S가 법률적 검토 문제 등을 이유로 이벤트 중단을 요청해 왔기 때문”이라면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가 된 내용을 검토해 이벤트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KT 측은 인터파크의 설명과 다소 차이가 난다. KT는 이번 인터파크 이벤트에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도자료 배포에 본사인 KT를 언급하면서 이를 사전에 알리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와, 사실 KT와의 제휴가 아닌 자회사인 KT M&S와의 제휴를 마치 본사 KT가 직접 중국 저가폰을 정식 유통한 것처럼 보이게끔 보도한 이유다.

KT 관계자는 “인터파크 측이 사전에 공유도 하지 않고 마치 KT와 제휴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내용면에서나 업무 절차상 모두 틀린 것”이라며 “해당 이벤트 재개와 관련해서는 내부 협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다”고 밝혔다.

인터파크는 2014년 9월에도 불공정 약관 문제 등의 이유로 중국폰 판매 이벤트를 임시 중단한 바 있다.

KT와 구매대행 사이트 간의 계약으로 이뤄지는 외산폰 판매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다만 이 역시 본사가 아닌 구매대행 사업자와 ‘KT 올레 대리점’과의 계약으로 진행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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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인터파크 이벤트가 취소된 결정적 이유는 KT 설명대로 인터파크가 대리점 수준의 계약으로 진행한 이벤트를 KT 본사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처럼 과장했기 때문이다.

한편 인터파크는 지난 2014년 9월에도 불공정약관 논란으로 중국 스마트폰 기획전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당시 인터파크는 샤오미, 화웨이 등 중국폰을 판매하면서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 시 소비자에게 왕복배송비 200만원을 물린다고 공지해 비판을 받았다. 이에 공정위가 불공정약관 문제를 지적, 인터파크는 해당 이벤트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