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부터 지상파VOD 중단..."시청자만 피해"

최정우 대표 "15% 인상 수용하는데도 지상파가 중단"

방송/통신입력 :2015/12/31 14:15    수정: 2015/12/31 14:17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사업자간 주문형비디오(VOD) 계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당장 1월1일부터 케이블TV에서의 지상파 VOD가 전면 중단된다. 지상파 방송사들의 일방적인 가격인상 요구로 결국, 케이블TV 가입자의 피해로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정우 케이블TV VOD 대표는 3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사업자간 VOD 공급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내년 1월1일 자정부터 지상파 VOD 서비스가 중단된다고 밝혔다.

협상 결렬로 올해까지 방송된 KBS와 SBS 콘텐츠는 방영한 날 부터 365일 동안 볼 수 있지만, MBC의 모든 VOD 콘텐츠 공급은 중단된다.

현재 케이블TV VOD는 지상파 방송사로부터 콘텐츠를 공급 받아 이를 각 케이블TV사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방영한지 3주가 지난 지상파 콘텐츠를 시청자들은 무료로 볼 수 있지만, 케이블 사업자들은 지금까지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최정우 케이블TV VOD 대표

최 대표는 "케이블TV VOD는 지난 2009년 부터 7년동안 무료 VOD대가를 지상파에게 지급하고 있었는데, 최근 지상파가 그 방식을 가입자당 대가 방식인 CPS로 바꾸겠다고 요구했다"면서 "지상파가 요구한 대로 무료 VOD대가를 15%인상해 주기로 했지만, 지상파는 실시간 재송신 관련 소송을 하고 있는 개별SO 들에게 VOD를 끊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대표는 "같은 케이블 사업자인데, 힘없는 개별SO 10곳만 VOD가 중단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상파가 원하는 바를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VOD가 중단되는 상황인데, 이를 시청자들에게 알려줘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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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VOD는 이미 지상파 VOD 정액제를 이용하고 있는 시청자들에게 대금을 청구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액제는 후불 청구 방식인데, 협상이 끝내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상파 VOD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최 대표는 "오늘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내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케이블TV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상파 VOD 서비스는 중단될 것 같다"며 "시청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기 위해 마지막까지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