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은 왜 삼성에 추가배상 요구했나

"1심 평결 뒤 발생한 손해"…지급시기 공방

홈&모바일입력 :2015/12/28 08:54    수정: 2015/12/29 13:13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1심 평결 이후 3년 4개월만에 삼성으로부터 배상금 5억4천800만 달러를 받았던 애플이 성탄절 직전 추가 배상을 요구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포스페이턴츠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23일(현지 시각) 총 1억8천만 달러에 이르는 추가 배상금 받게 해달라는 요청을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12년 배심원 평결 이후 추가로 발생한 손해 1억7천870만 달러에 판결 전까지 발생한 이자 120만 달러다.

불과 열흘 전 거액의 배상금을 받은 애플은 왜 추가 배상 요구를 한 걸까? 추가 배상 액수는 어떤 근거로 산출한 걸까? 또 항소심까지 끝난 상황에서 왜 1심 법원에 배상금을 받아달라는 신청을 한 걸까?

(사진=씨넷)

■ 내년 3월 파기 환송심의 쟁점 중 하나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선 삼성과 애플이 이달 초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 제출했던 문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핵심 합의 사항은 삼성이 14일까지 애플에 5억4천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부분이었다.

하지만 두 회사는 다른 부분에선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다. 삼성은 핀치 투 줌(특허번호 915)을 비롯한 애플 특허가 무효로 최종 확정될 경우 배상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부분을 명기하길 원했다.

더 큰 부분은 따로 있었다. 바로 추가 배상 관련 쟁점이었다.

애플은 추가 피해 부분도 전체 배상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결 전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사진= 씨넷)

반면 삼성은 그 부분은 지금 논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맞섰다. 그보다는 내년 3월로 예정돼 있는 배상금 산정 추가 재판 이후에 그 문제를 다루자고 제안했다. 결국 시기의 문제였을 뿐 언젠간 추가 배상 공방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애플이 지난 23일 법원에 제출한 문건에는 바로 그 요구사항이 담겨 있다. 문건 작성자는 애플 측 손해 사정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줄리 데이비스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살펴보자. 삼성이 지난 14일 지급한 배상금은 1차 소송 배심원 평결이 나온 지난 2012년 8월 25일까지 애플이 입은 피해에 대한 부분이었다.

문제는 배심원 평결 이후 발생한 손해는 계산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애플은 2012년 8월 26일부터 추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문건에는 1심 배심원 평결 때부터 추가 배상 요구 관련 재판이 열리는 2016년 3월24일 사이에 발생한 추가 피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다.

■ 특허 침해 삼성 제품에 손해액 단순 합산

그렇다면 애플은 어떤 근거로 추가 피해를 계산한 걸까? 일단 1심 재판부는 애플 특허를 침해한 삼성 5개 제품의 판매량에다 배심원들이 산정한 피해액을 곱한 수치로 계산하기로 했다. 판매 대수는 삼성이 지난 9월 30일 법원에 제출한 문건을 기준으로 했다.

여기에다 하루 2천363달러 이자를 추가로 계산한 금액이 약 1억8천만 달러에 이른다고 애플 측은 설명했다.

그렇다면 애플은 왜 1심 법원에 이 문건을 제출한 걸까? 그 부분은 현재 두 회사간 1차 소송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지난 2012년 8월 1심 배심원 평결이 나온 삼성과 애플 간 1차 특허 소송은 현재 세 갈래로 나눠져 있다.

루시 고 판사

당시 배심원들은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와 상용 특허, 그리고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한 것으로 평결했다. 이 중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건은 항소법원에서 기각되면서 1심 재판부로 파기 환송됐다. 애플이 상고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상용 특허 침해 부분에 대해선 삼성이 상고를 포기했다. 따라서 그 부분 역시 항소법원이 사실상 최종 판결이 됐다. 다만 삼성은 애플 특허가 무효 확정될 경우엔 배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삼성은 디자인 특허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이 삼성의 상고를 받아들일 경우 디자인 특허 침해 관련 부분을 놓고 마지막 승부를 벌이게 된다. 대법원이 삼성 상고를 기각할 경우 항소법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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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회사가 상고를 포기한 쟁점은 1심 법원으로 파기 환송된다. 1심 법원에선 항소심 재판을 기준으로 배상금을 다시 논의하게 돼 있다. 이 재판이 내년 3월 열릴 예정이다.

애플이 이번에 ‘추가 배상’ 요구 문건을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 제출한 것은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