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주민번호 변경 가능할 듯

컴퓨팅입력 :2015/12/24 15:25    수정: 2015/12/24 15:30

손경호 기자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없게 한 법이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행정자치부가 발의한 주민번호 변경 허용 법안에 힘이 실리게 됐다. 내년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2017년부터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3일 헌법재판소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해야한다는 주민등록법 제7조3항이 해당 번호에 대한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2017년 12월31일까지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행 주민등록법에 대한 개정을 검토해야하는 하는 상황이다. 앞서 행자부는 지난해 12월31일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가 주민번호의 자기결정권을 허용해야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행정자치부가 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법안은 카드사 개인정보유출사고와 함께 스미싱, 피싱 등에 주민번호가 악용되는 등 피해사례가 속출하면서 필요하다면 해당 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허용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해당 법안은 주민번호가 유출돼 생명, 신체에 위해를 주거나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성폭력 관련 피해자로 주민번호 유출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주민번호 변경 신청은 주민등록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통해 변경이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는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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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위원회 심사 중이다.

행정자치부 주민과 김군호 과장은 "만약 법안이 국회에서 별다른 이견없이 내년 중에 통과된다면 공포 후 1년 뒤인 2017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