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 사업, 50% 초과 하도급 금지

미래부, 31일부터 시행…단순 공급은 예외

컴퓨팅입력 :2015/12/24 07:51    수정: 2015/12/24 07:51

오는 31일부터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50% 초과 하도급이 금지된다. 하드웨어(HW)와 상용 소프트웨어(SW)는 단순물품으로 분류해 구매, 설치, 유지보수 작업을 함에 있어서 50%를 초과해 하도급 할 수 있게 예외사항을 뒀다. 단순물품을 순수하게 구매하는 행위는 도급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3일 서울 포스코P&S타워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SW산업진흥법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이 하도급제도가 변경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SW산업진흥법 제 20조에 따르면 공공SW사업을 수주한 원도급자는 전체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해 하도급할 수 없다. 하도급 받은 SW사업은 원칙적으로 재하도급이 금지된다. 또 사업금액의 10%를 초과해 하도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발주처가 요청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따라야한다.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를 앞두고 있는 시행령에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미래부 SW산업과 최우혁 과장에 따르면 단순물품에 일반 HW 및 설비와 함께 상용SW가 포함된다. 또 법률적 검토 결과 HW 및 상용SW를 순수하게 구매하는 행위와 일을 시키는 도급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제품의 매매나 구입은 재하도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23일 서울 포스코P&S타워에서 SW산업진흥법 설명회가 개최됐다

이에따라 상용SW도 단순물품에 포함돼 구매, 설치, 유지보수 작업을 함에 있어서 50%를 초과해 하도급 할 수 있게 됐다. 발주기관에서 전체 사업금액에서 단순물품 구매 설치를 70%, 용역 사업을 30% 비율로 발주했다면, 원도급자는 단순물품 구매 설치 사업 70%를 모두 하도급 줄 수 있는 것이다. 단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용역 사업은 더이상 하도급을 줄 수 없고 모두 직접 수행해야 한다.

HW나 상용SW를 순수하게 구매하는 행위는 도급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전체 사업금액에서 도급 비율을 산정할 때 매매 계약서만 맺고 HW나 SW를 구입하는 금액은 제외된다. 또 매매 계약을 도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재하도급 금지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 같은 설명에도 질의응답시간에는 단순물품이 도급으로 포함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럽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이날 설명회에는 IT서비스업체, IT유통 업체, 외국계 HW/SW 벤더, 국내 패키지SW 등 다양한 업계 관계자 300여 명이 이상이 참석했다.

한 서버 공급 업체 관계자는 “단순물품에 용역이 수반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우혁 과장은 “(실제 발주되는 사업에 따라) 용역이 부과되고 안 되고는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발주기관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단 “미래부는 용역에 대한 계약서가 존재하고 대가가 발생하면 도급으로 보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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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유지보수 사업에 주력하거나 외국계 벤더 제품 유통 비중이 높은 IT 서비스 업체들은 일정부분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최우혁 과장은 “SW산업에서 제대로 일하고 제값을 받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하도급 제도가 개선되는 것인데, 사실 모든 업체에게 다 좋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기술력 있는 기업보다는 조금은 인력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업체는 힘들어질수 있다. 산업계 전반의 이익을 위해 대승적 차원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도급 비율 제한은 오는 31일 시행 이후 하도급 계약이 이뤄지는 것부터 바로 적용된다. 미래부는 법시행 이전에 발주된 사업에 대해선 소급적용하지 않고 이전 법을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