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상주시, 한국타이어에 13억 배상"

"주민 반대 이유로 사업 중단, 신의성실 원칙 위배"

카테크입력 :2015/12/14 10:50

정기수 기자

법원이 한국타이어가 주행시험장 건립 무산과 관련,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는 지난 11일 한국타이어가 경북 상주시와 경상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주시는 손해액의 60%인 13억2천여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주시가 이미 진행된 사업을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중단시킨 것은 신의 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다만 경북도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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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는 2013년 9월 12일 경북도·상주시와 투자 양해각서(MOU)을 체결하고 상주 일대 120만㎡ 부지에 오는 2020년까지 2천535억원을 투입, 주행 시험장과 연구 기지인 '한국타이어 테스트 엔지니어링 센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이정백 상주시장이 당선된 이후 주행시험장 관련 개발의 재검토를 지시했고, 이어 9월 상주시가 행정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11월에는 상주시의회가 주행시험장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자 올 4월 사업을 포기하고 MOU 해제에 대한 손배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