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사, 해고자 복직 잠정합의 도출

2017년까지 복직...노조에 대한 손배·가압류도 철회

카테크입력 :2015/12/14 10:18    수정: 2015/12/14 10:38

정기수 기자

쌍용자동차 노사가 해고자 복직 문제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로 촉발된 쌍용차 사태가 일어난 지 6년여 만이다.

14일 쌍용차 노사에 따르면 최종식 쌍용차 사장, 김득중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홍봉석 기업노조 위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협상에서 해고자 복직,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해고자 지원기금 조성, 쌍용차 정상화 등 4대 의제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우선 해고된 사내하청 노동자 6명을 다음달 말 복직시키고, 오는 2017년 상반기까지 해고 노동자 187명을 단계적으로 복직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향후 사측이 인력 충원시 해고자, 희망 퇴직자, 신규 채용의 비율를 각각 30%, 30%, 40%로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측은 쌍용차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47억원 규모의 손배·가압류를 철회하고 해고자 복직 시까지 생계지원을 위한 희망기금도 조성키로 했다. 사측은 이직 등으로 복직이 힘든 근로자들을 제외한 복직 희망자를 확인하는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교섭에 참여한 노·노·사 3주체는 각각 승인 절차를 거쳐 합의문에 서명한 뒤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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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쌍용차지부는 지난 12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주 중 쌍용차 사측과 노조는 각각 이사회와 대의원 대회를 열어 승인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별다른 이변 없이 승인이 이뤄진다면 7년을 끌어온 쌍용차 사태가 매듭 수순을 밟는 셈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해고자 복직을 위한 큰 틀의 잠정합의안에 합의한 것은 맞다"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조율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주 열리는 이사회에서 승인되면 최종 합의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