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타트업 ‘빅데이터 기술·법률’ 지원 나섰다

‘빅데이터 클리어링 서비스’ 운영…빅데이터 활용 확산 기대

방송/통신입력 :2015/12/09 12:00

정부가 중소기업의 빅데이터 사업화를 지원하는 온라인 기술지원과 법률자문에 나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경제혁신3개년 계획 및 K-ICT 전략의 일환으로 빅데이터 활용과 시장 확산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애로사항을 전담해 해결 지원하는 ‘빅데이터 클리어링 서비스(Clearing service)’를 K-ICT 빅데이터센터(한국정보화진흥원)를 통해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클리어링 서비스는 법률적 기술적 문제로 빅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창업자, 스타트업 등에게 ARS, 온라인 상담을 통해 활용저해요소를 해결해 주는 제도다.

미래부 측은 “그동안 기업에서는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해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요청을 해야 하는지 막막해 했다”며 “빅데이터 활용에 중점을 둔 전담 창구를 운영해 중소중견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불편사항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상담을 원하는 기업은 1670-1317번으로 전화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kbig.kr)를 통해 기술애로는 물론 개인정보보호 이슈 등 정책 애로사항까지 상담 받을 수 있다. 초기 상담이후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빅데이터 전문가 그룹 20여명이 자문을 통해 세부 답변을 제공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빅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개인정보보호저작권 침해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2주 이내 온라인 법률자문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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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에는 K-ICT 빅데이터센터가 판교 창조경제벨리센터로 이전 될 예정으로, 이전과 동시에 전문가의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 받을 수 있는 현장 상담소도 설치 될 계획이다.

강성주 미래부 국장은 “국내 빅데이터 관련 기술정책 노하우들을 빅데이터 클리어링 서비스에 집중시켜 빅데이터 활용 저해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해결 지원해주는 단일창구로 제공하겠다”며 “중소·벤처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쉽게 활용하고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