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NSA, 무차별 도·감청 전면 중단

스노든 효과...영장 없이 정보수집 안 해

인터넷입력 :2015/11/30 09:27    수정: 2015/11/30 10:28

에드워드 스노든 씨의 폭로로 밝혀진 미국 국가 안전 보장국(NSA)의 통화 정보 수집 프로그램이 전면 중단됐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 29일 오후 NSA는 성명을 내고 미국인은 물론, 미국인이 아닌 사람들을 상대로 시행해 온 대량 통신기록 수집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 NSA와 경찰 등 수사당국은 아무리 수상한 인물일지라도 통화 정보를 손에 넣고 싶은 경우, 법원의 명령을 받은 후 통신 회사에 관련 정보를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NSA가 지금까지 수집한 데이터는 당장 삭제되지 않을 예정이다. NSA가 최근 5년 간 모아온 메타 데이터(통신기록)의 무결성을 확인하기 위해 내년 2월29일까지 보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또한 결론이 나지 않은 소송이 해결되면 NSA는 모든 기록을 삭제할 예정이다.

미국 국가안보국 NSA

NSA의 통화 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미국 자유법은 지난 6월 국회에서 통과돼 180일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2013년 스노든 씨의 도감청 폭로 부터 이번에 무차별 도·감청을 차단하는 법제가 시행되기 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됐다.

스노든의 선언은 미국 정부와 의회를 움직였고 결국 애국법을 폐지하고 영장을 발부 받은 선별적 감청만 허용하는 내용의 미국자유법을 대체 법안으로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NSA는 2001년 ‘9.11테러’ 이후에 도입된 애국법을 토대로 수백만 명의 통신기록인 메타 데이터를 수집해 5년간 보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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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로이터 통신은 최근 파리 테러 사태를 계기로 다시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번 NSA의 조치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신성하게 존중돼야 할 개인 정보보호와 국가 안보를 위한 도감청 허용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한편, 투자자인 크리사 사카 씨는 “헌법을 위반하는 정부를 폭로하고 그것을 의회에 반영되도록 한 스노든 씨가 아직도 배신자인가?”라는 의미심장한 트윗을 남겨 주목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