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티구안' 연비 상관성 조사

내달 중순까지 진행

카테크입력 :2015/11/26 11:28    수정: 2015/11/26 11:32

정기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확인된 폭스바겐 티구안에 대해 다음달 중순까지 연비 상관성을 조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폭스바겐 티구안(유로5) 차량에 설치된 배출가스재순환장치(저감장치)가 연료소비율에 미치는 영향성을 검토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다음달 중순까지 환경부 자료를 토대로 티구안에 대한 시험실과 실도로상 시험 자료를 분석, 연비 상관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연비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조작설치 의심차량과 동종인 신차의 리콜 전·후 시험실 연비를 측정해 공인연비(신고연비)와 비교하게 된다.

이 때 공인연비보다 5%를 초과하면 안전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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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환경부는 이날 국내 판매된 폭스바겐 경유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EA189엔진(구형 엔진)이 탑재된 티구안 유로5 차량에서 도로주행 중 저감장치를 고의로 작동 중단시키는 임의설정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EA189엔진 탑재 차량에 대해 판매정지는 물론 리콜, 인증취소, 과징금 등 조치를 취했다. 아직 판매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판매정지명령, 이미 판매가 진행된 12만5천522대는 전량 리콜 명령을 내렸다. 폭스바겐코리아는 141억원의 과징금은 물론 리콜에 따른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