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무효' 애플특허에 배상금 폭탄 맞나

美 항소법원, 전원합의체 재심리 요청 기각

홈&모바일입력 :2015/11/20 10:45    수정: 2015/11/20 14:01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지난 2012년 1심 평결이 나온 삼성과 애플 간 1차 특허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는 걸까? 삼성이 연방항소법원에 신청한 전원합의체 재심리 요청이 기각되면서 대법원 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삼성의 전원합의체 재심리 요청을 기각했다고 특허 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가 19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삼성 요청을 기각한 구체적인 이유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삼성이 애플 소송을 계속하기 위해선 대법원 상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에 앞서 삼성은 지난 10월 애플에 지급할 배상금 5억4천800만 달러를 즉시 지급하라는 항소법원 결졍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삼성과 애플 간 특허소송 항소심이 열리는 연방항소법원. (사진=연방항소법원)

■ 배상금 즉시 지급 놓고 열띤 공방

이번 청원은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의 루시 고 판사가 지난 9월 18일 애플 핀치투줌(특허번호 915) 특허권에 대한 삼성의 평결불복심리(JMOL)를 기각한 것이 계기가 됐다.

루시 고 판사는 당시 삼성 청원을 기각하면서 1차 소송 배상금 5억4천만 달러를 애플에 바로 지급하라는 일부 확정판결을 했다. 그러자 삼성은 이 확정 판결에 대해 곧바로 항소했다. 하지만 연방항소법원 역시 루시 고 판사의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삼성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자 삼성은 항소법원 전원합의부가 이번 판결을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삼성은 “배상금 중 디자인 특허와 관련된 3억9천900만 달러는 사건이송명령서 발급 대상이며, 나머지 1억1천400만 달러는 무효 공방 중인 핀치투줌 특허권(특허번호 915)과 관련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애플 핀치 투 줌 특허 개념도 (사진=미국 특허청)

하지만 항소법원이 삼성 요청을 기각하면서 배상금 즉시 지급 문제는 대법원 상고를 통해서만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제 삼성은 배상금 지급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삼성이 오는 30일까지 상고 등의 추가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판결이 확정된다.

■ 애플 특허, 연이은 무효 판결로 휘청

정황상 삼성은 이 문제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 포스페이턴츠는 “삼성이 전원합의체 재심리를 요청한 것도 사건이송명령서를 위한 조치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건이송명령서’란 미국 연방 대법원이 상소된 사건을 받아들일 때 내리는 명령서를 일컫는 말이다.

삼성이 대법원 상고를 염두에 두고 항소법원에 한 차례 더 심리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미국 대법원은 상고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상고를 받아준다.

삼성이 배상금 즉시 지급 판결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심에서 삼성에 거액의 배상금을 안긴 애플 915 특허는 미국 특허청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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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특허가 규정하고 있는 핀치 투 줌은 터치 기능을 민감하게 감지하는 디스플레이에 데이터 처리 장치를 결합해 각종 입력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이 기술을 적용할 경우 손가락으로 화면을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화면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이 애플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 특허는 지난 해 12월 미국 특허청 내 항소기관격인 특허심판원(PTAB) 3인 재판부에서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입지가 약해졌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