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사이버 보안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컴퓨팅입력 :2015/11/12 18:04

손경호 기자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법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병주 의원(새노리당)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원자력사업자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을 마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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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자력시설의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과 전자적 침해행위 등 사이버 규정을 체계적으로 법을 통해 관리되도록 명문화했다.

민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원자력시설의 사이버 안전 강화법이 통과돼 다행"이라며 "원자력시설 사이버 보안 문제는 국민 안전과 밀접한 부분인 만큼 법안 통과 이후에도 원전 사이버 보안이 제대로 규제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등 정책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