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끝나 가는데…인가제 폐지·단통법 어떻게 되나

10일부터 양일간 법안소위…연내 처리 못하면 자동폐기?

방송/통신입력 :2015/11/03 16:17    수정: 2015/11/03 18:23

정기국회 마감을 한 달 앞두고 방송통신업계가 국회에 계류중인 주요 법안 처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통신업계에서는 인가제 폐지, 기본료 폐지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동통신 단말장지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개정안, 방송업계에서는 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한 전체회의에 이어 10일과 1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현재 계류중인 법안처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일단,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쟁점 법안과 비쟁점 법안을 분류해 최대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큰 KBS 사장 인사청문회와 수신료 인상 등의 이슈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크다.

제18대국회 제303회

국회 관계자는 “KBS 이사회에서 27일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 상태이고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면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며 “내달 중순경에는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지만 야당에서 KBS 사장 선임 과정 등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 11월 국회 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나 위성주파수의 양도·임대 승인제도 등을 담은 전파법 개정안은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어 법안심사 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해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을 예고한 상태여서, 향후 인가제 폐지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알뜰폰 도입이나 제4이동통신 설립 추진 등을 통해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을 낮추고 공정경쟁 환경과 경쟁 활성화 정책을 펼쳐왔다”며 “인가제 폐지 역시 경쟁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온 만큼,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이러한 정책적 목표 달성에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인가제 폐지는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의 일환으로 야당에서 주장해 온 기본료 폐지나 단말기유통법 개정안 등과 연계될 경우 자칫 논의가 쉽게 마무리 되지 못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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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분리공시 등을 담은 단말기유통법 개정안 역시 야당 측에서는 민생법안으로 보고 적극적인 법안 처리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에서는 개정안 처리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19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사실상 이번달 정기국회와 내달 임시국회가 마지막이라고 보고 있고, 이를 넘기면 자동폐기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여야 간 국정교과서 이슈 등으로 국회 일정이 파행을 겪을 가능성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법안소위는 정상적으로 열어왔던 만큼 남은 기간 동안 계류된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