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스타트업은 크라우드 펀딩도 허용"

SEC, 연 100만 달러까지는 신고 의무도 면제

인터넷입력 :2015/11/02 15:20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앞으로 미국 스타트업들은 증시에서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달 30일(이하 현지 시각) 크라우드 펀딩 허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 규칙 개정안을 3대 1로 승인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그 동안 개인 기업들은 ‘공인 투자자(accredited investors)’글을 통해서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미국 증권거래법에선 공인 투자자를 주거 주동산을 제외한 자산 100만 달러 이상 소유하거나 최근 2년 동안 연 수입이 20만 달러를 웃도는 개인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이번에 증권 거래 규칙이 개정되면서 이런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연 수입 10만 달러 이하인 사람들도 수입의 5%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됐다. 또 수입이 10만 달러를 넘는 사람들은 투자 한도가 10%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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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규정에 따라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할 경우 12개월 동안 10만 달러 이상은 투자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은 연간 100만 달러 한도 내에서 SEC에 신고하지 않고도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을 공모할 수 있게 됐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