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2015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연감' 발간

게임입력 :2015/10/08 16:49

박소연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이하 게임위)는 지난해 국내외 게임물 등급분류 현황과 사후관리 통계 등을 담은 '2015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연감(이하 2015 연감)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2015 연감은 국내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현황의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연도별 비교자료 등의 정보를 수록했다. 이와 함ㄲ 미국, 유럽, 일본 등의 국가별 등급분류 현황을 포함해 국내외 비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오픈마켓 게임물의 증가로 게임물의 유통이 급증했다. 지난해 국내에 등급분류되어 유통된 게임물은 총 52만1천355건으로 전년 대비 37.2%(14만1천383건) 증가했는데 이 중에 51만9천931건(99.7%)이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에 비해 지난해 게임위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가 등급분류를 결정한 게임물은 1천424건으로 이 중 PC?온라인 게임물 512건(36.0%), 비디오?콘솔 게임물 463건(32.5%), 모바일 및 오픈마켓 게임물 252건(17.7%), 아케이드 게임물 197건(13.8%)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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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국(ESRB)유럽(PEGI)일본(CERO) 등 국가별 동일 게임물에 대한 이용등급 비교결과, 3개국의 이용등급 일치율은 전년 평균 73.4%와 유사한 72.7%로 이 가운데 일본(77.8%), 유럽(74.8%), 미국(65.4%) 순으로 일치율이 높게 나타났다.

게임위는 지난해 690건의 검?경찰의 불법 게임물 단속 지원을 실시하여 불법 게임물 568종을 단속하고 1만9천692대를 압수했다. PC?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물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법게임물 모니터링은 총 5만5천373건으로 이 중 모바일 게임물이 4만6천611건(84.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모니터링 결과 게임위는 시정요청 1천543건, 시정권고 1천996건, 행정처분 의뢰 99건, 수사의뢰 9건을 수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