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오라클 최종 승부 "내년 5월9일 시작"

美 재판부, 잠정 확정…결과는 2017년에야 나올듯

컴퓨팅입력 :2015/10/07 17:44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오라클과 구글 간의 ‘자바전쟁’ 최종 승부 윤곽이 잡혔다. 두 회사는 2016년 5월 9일부터 재판을 시작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의 윌리엄 앨섭 판사는 6일(현지 시각) 자바 소송 파기환송심을 위한 세 번째 소송일정명령(CASE MANAGEMENT ORDER)을 발표했다.

특허 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앨섭 판사는 이번 소송일정 명령에서 “2016년 4월 27일에 마지막 재판전 협의를 한다”고 통보했다. 앨섭은 또 “재판 시작은 우선 순위로 잡혀 있는 다른 두 소송 일정에 따라 유동적”이라면서도 “일단 5월 9일로 잠정 확정했다”고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사진=씨넷)

■ 2010년 이후 5년째 공방

2010년 오라클 제소로 시작된 이번 소송은 엎치락 뒤치락 승부를 계속하고 있다. 1심에선 구글이 승리했지만, 2심에서 승부가 완전히 뒤집힌 것. 오라클은 2심에서 승리한 여세를 몰아 대법원 상고 허가 공방에서도 구글에 승리했다.

2012년 열린 1심의 배심원들은 37개 자바 API 패키지와 레인지체크(rangeCheck) 코드 9개 라인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당시 배심원들은 “자바 API를 이용한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구글 주장에 대해서는 평결을 유보했다.

하지만 2012년 1심 최종 판결 과정에서 상황이 확 달라졌다. 윌리엄 앨섭 판사가 “쟁점이 된 37개 자바 API 패키지의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분위기가 구글 쪽으로 넘어갔다.

그러자 오라클이 곧바로 항소했다. 오라클은 항소심에선 전략을 바꿔 저작권 침해 쪽에 집중했다. 자바 API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 이런 전제 하에 구글 자바 API 활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일 뿐 아니라 공정이용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열띤 공방 끝에 나온 항소심 판결에선 승부가 완전히 뒤집어졌다. 항소법원은 지난 해 5월 오라클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놨다. 자바API의 저작권을 인정했을 뿐 아니라 구글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놨다.

이와 함께 자바 API를 적용한 것이 저작권법상의 공정 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1심 법원이 좀 더 면밀히 검토해보라고 명령했다.

2심 판결 직후 구글은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허가 신청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구글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공정 이용을 제외한 다른 쟁점은 모두 오라클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 파기환송심에선 공정이용 여부만 다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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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 9일로 잠정적으로 잡힌 소송은 2심 재판부가 1심 법원에 재심을 명령한 ‘공정 이용’ 부분을 놓고 공방을 벌이게 된다.구글의 저작권 침해는 상수로 놓은 채 “침해 행위가 저작권법에서 보장하는 공정이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가름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자바 API 이용이 공정 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구글이 오라클에 지불해야 할 배상금도 함께 정하게 된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