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구글이 비밀리에 상표등록 하는 방법

퉁가, 자메이카 등 제3국 활용

홈&모바일입력 :2015/10/02 08:06    수정: 2015/10/02 08:18

구글은 최근 이벤트를 통해 ‘넥서스 5X’와 ‘넥서스 6P’, ‘픽셀C’ 등을 발표하며 IT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애플 역시 ‘아이폰6S’ 등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아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구글과 애플의 이같은 신제품이 출시되기 전까지 정확한 이름을 미리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여러 가지 정보 유출 위험성이 있음에도 이들은 어떻게 비밀을 유지할까. 비밀은 최근 블로그 ‘알트 리갈’을 통해 알려졌다.

특정 상표를 사용하려고 생각하는 회사는 가능한 빠르게 상표 출원을 하려고 한다. 하지만 어떤 상표가 출원되고 있는지는 공개 정보이기 때문에 누구나 검색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업은 상표를 타인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또 출원한 것을 발견되지 않도록 하고자 1946년에 제정된 연방 상표법 ‘랜햄법’ 제44조(d)를 활용한다. 랜햄법 제44조 (d)는 미국에서 상표가 출원되기 전 동일한 상표가 해외에 출원된 경우 그 날짜가 우선된다고 규정돼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출원된 날짜가 2015년 5월이고, 한국에서 출원된 날짜가 같은 해 2월이면 해당 상표는 2월부터 미국에서도 권리가 발생한다. 단 해외 출원 기일 조건은 6개월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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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규정 때문에, 애플, 구글 등 글로벌 IT기업들은 자신들과 사업적으로 큰 상관이 없는 통가, 자메이카, 트리니다드 토바고 등의 국가에서 주로 상표를 출원한다. 이들 국가는 출원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애플이 지금 어떤 상표를 출원하고 있는가”를 쉽게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몇 달 후 미국에 출원될 때 까지 알기 힘든 구조다.

특히 애플의 경우는 외국에서의 출원을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상표가 미리 알려지는 것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