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스윙고’ 화해…“양쪽 모두피해자”

제3자 의한 부정유통제품 확인…법적 공방 안 하기로

유통입력 :2015/09/24 11:47    수정: 2015/09/24 15:06

쿠팡이 판매한 ‘스윙고’ 가방이 가품이 아닌 정품으로 확인됨에 따라 법적 공방을 준비 중이던 양사의 신경전이 화해무드로 급전환됐다.

당초 쿠팡이 판매한 스윙고 가방이 가품이란 지적이 일어 논란이 됐지만 해당 제품이 제3자에 의한 부정유통제품으로 잠정 확인됨에 따라 서로에 대한 법적 공방을 내려놓기로 한 것.

대신 쿠팡과 스윙고는 문제를 야기한 제3의 가해자 처벌을 위해 공동으로 법적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4일 쿠팡 측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이번 논란의 당사자인 쿠팡, 스윙고와 함께 진상파악에 나섰다. 그 결과 제3자에 의한 정품 부정반출과 복잡한 현행 유통경로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양측 모두 선의의 피해자임을 확인했다.

쿠팡 로고

아울러 쿠팡과 스윙고는 정품 논란 및 스윙고 파산의 원인을 제공한 제3의 가해자를 상대로 공동법적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홍의원은 “이번 사안은 제 3자가 스윙고 정품을 부정 반출해 발생한 것으로 선의의 피해본 양측이 의원실의 중재로 오랜 대화의 단절을 끊고 함께 논란의 원인을 규명했다”며 “상생방안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국내 중간 유통시장의 복잡성과 불투명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중간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없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국내 유통제품의 진품 여부는 특허나 상표권자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품이 가품으로 오인되거나, 유통과정에서 가품이 발생할 수 있어 유통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쿠팡 측 주장이다.

쿠팡에 따르면 정당한 수입 제품임에도 국내 독점판권을 가진 업체가 병행수입자를 음해할 목적으로 정부당국에 가품유통이라고 신고하고 별다른 소명 없이 시가 1억원이 넘는 상품 전량이 압수폐기된 사례도 있다.

국산제품도 별반 다르지 않아서 반품되거나 훔쳐낸 정품을 부정으로 유통하거나 실제 짝퉁이 정품으로 둔갑해서 유통시킨 사례 또한 다수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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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의원은 “소비자의 안심쇼핑과 짝퉁방지를 위한 유통이력제, 생산자이력제 등 제도적 보완책과 소비자 및 생산자 피해구제를 위한 법안 및 제도개선을 강력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쿠팡은 김정수 스윙고 대표의 재기를 돕기 위한 다양한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유통관련 안전망을 구축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