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터넷 포털 독과점 조사 나설까?

시장획정은 '부담', 불공정 모니터링은 '강화'

인터넷입력 :2015/09/22 16:42    수정: 2015/09/22 16:57

내년 총선을 겨냥한 새누리당의 ‘포털 길들이기’ 공세가 거센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에 대한 독과점 조사에 나설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 유무와 관계없이 포털사들의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 보고, 포털사를 ‘정보유통시장 사업자’로 획정한 여당의 주장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통상적인 모니터링 수준에 그칠 전망이 우세하지만,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규제기관이 정부여당의 압박을 그대로 수용해 추가적인 압박에 나선다는 점에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재영, 김상민 의원 등은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찬 공정위원장

이재영 의원은 정재찬 공정위원장에게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각각 검색시장에서 73%, 모바일에서 96%의 시장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 아니냐”고 압박했고 김상민 의원도 “네이버는 수많은 언론과 개인의 콘텐츠를 아주 싸게 산 뒤 중간 유통자로서 엄청난 폭리를 취한다”면서 네이버를 ‘정보유통사업자’로 규정했다.

여당 의원들의 공세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도 맞장구를 쳤다. 정 위원장은 여당 의원들의 주장에 “시장 점유율 수치 자체로 보면 독과점으로 볼 수 있다”면서 “공정위는 지금까지 포털업체를 정보유통업자 개념으로 보지 않았는데,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국정감사 이후 시장감시국 차원에서 포털을 정보유통사업자로 획정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지 먼저 검토해 보겠다는 계획이다. 시장 획정이 명확해야 해당 시장에서의 지배적 사업자가 맞는지 따져보고,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공정위는 지난해 말 인터넷 포털 시장 획정에 대한 오류를 범해 대법원 패소 판결을 받은 뼈아픈 경험이 있다. 따라서 김 의원이 제시한 시장획정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보다 면밀히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법원은 네이버(구 NHN)가 시장 지배적 권한을 남용한다는 공정위의 주장에 시장획정 등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공정위는 네이버를 매출액과 검색서비스 질의횟수 등을 기준으로 포털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국내 포털시장에 대한 시장획정 뿐만 아니라 두 포털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정감사를 통해 여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삼은 만큼,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설 것이란게 업계의 평가다.

네이버 다음

공정위 관계자는 “(포털사들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유무 및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조사 계획이 있다 없다를 현재 논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부정행위가 있다면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력을 따지지 않고 조치하는 제도도 있다. (포털사에 대한)모니터링은 이전에도 했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상민 의원이 네이버를 정보유통 시장에서의 지배적 사업자로 획정한 만큼 관련 주장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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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입장은 다소 원론적인 답변에 가까워 보이지만 국감장에서 나온 정재찬 위원장의 발언, 시장감시국 관계자들의 발언 내용을 고려했을 때 국내 두 포털사에 대한 불공정 조사는 이전보다 강도 높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장획정과 이에 따른 지배적 사업자 지정건은 포털사업 특성상 지배적 사업자 기준을 정하기 모호한 부분이 있고, 이미 대법원 판례도 있어 단기간 내에 쉽게 결론을 내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