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배상금 지급연기 안된다"

美 법원, 즉시 지급 판결…삼성 "항소하겠다"

홈&모바일입력 :2015/09/19 12:29    수정: 2015/09/20 00:05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애플 특허권 무효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배상금 지급 판결을 미뤄달라는 삼성 요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삼성은 애플 측에 5억4천만 달러 배상금을 바로 지급하게 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18일(현지 시각) 애플 핀치투줌(특허번호 915) 특허권에 대한 삼성의 평결불복심리(JMOL)를 기각했다고 특허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가 전했다.

루시 고 판사는 이날 삼성 측에 1차 소송 배상금 5억4천만 달러를 바로 지급하라는 일부 확정판결을 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2년 배상금 10억 달러 평결이 나온 삼성과 애플 간 1차 소송과 관련된 것이다. 이 소송은 지난 5월 끝난 항소심에서 삼성의 애플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관련 부분이 무혐의로 확정되면서 배상금이 5억4천만 달러로 줄어들었다.

애플과 삼성이 특허침해 1심 재판이 열린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사진= 씨넷)

■ 루시 고 "배상금 바로 지급"…삼성 "항소하겠다"

삼성과 애플은 1심 소송이 열렸던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서 트레이드 드레스 무혐 판결을 감안한 배상금 확정을 위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은 재판에 앞서 이번 소송 핵심 쟁점인 ‘핀치 투 줌’ 관련 915 특허권이 무효 위기에 처해 있는 점을 감안해 배상금 지급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하지만 루시 고 판사는 삼성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곧바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확정 판결을 했다.

루시 고 판사 (사진=캘리포니아 법원)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루시 고 판사는 이날 공판에 앞서 배상금 지급 확정 판결이 나올 경우 2012년 제출한 채권을 사용할 지 여부에 대해 문의했다.

이 같은 질문에 대해 삼성은 “일부 확정 판결 절차에 들어가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만약 일부 확정 판결이 나올 경우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포스페이턴츠가 전했다.

삼성은 또 루시 고 판사에게 “절차정지채권(supersedes bond)이 유효하기 때문에 판결 집행을 자동 연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통보했다. 절차정지채권이란 상소 기간 동안 원심 판결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 제출하는 채권을 의미한다.

■ 핀치 투 줌, 미국 특허청서 연이어 무효 판결

삼성과 소송에서 애플 핵심 무기로 사용된 915 특허는 지난 해 12월 미국 특허청 내 항소기관격인 특허심판원(PTAB) 3인 재판부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핀치 투 줌은 터치 기능을 민감하게 감지하는 디스플레이에 데이터 처리 장치를 결합해 각종 입력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이 기술을 적용할 경우 손가락으로 화면을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화면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이 애플의 주장이다.

하지만 최근 이 특허권이 연이어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1차 특허 소송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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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핀치 투 줌 특허권 개념도 (사진=미국 특허청)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아직 915 특허 무효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다”면서 배상금 즉시 지불을 요구했다. 1심 재판을 담당한 루시 고 판사 역시 애플 요청을 받아들여 ‘배상금 즉시 지급’ 판결을 했다.

루시 고 판사의 일부 확정판결에 대해 삼성 측이 즉시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또 다시 공방을 벌이게 될 가능성이 많아졌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