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 보호책 도입 시급"

방송/통신입력 :2015/09/10 15:12

방송통신 서비스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소비자 민원의 60% 가량이 한 산업군에서 나온다.

하지만 파편화된 법과 제도에 따라 총괄적인 이용자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정부 역시 이에 동조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기반의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며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이용 관계 규율과 이용자 보호의 법적 이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용자 권익 제고를 위한 새로운 규제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권 의원은 “방송과 통신 서비스의 민원을 단순하게 소비자 민원 관점이 아니라 이용자라는 관점에서 보고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단순한 이용자 보호대책 강화보다 통합 법률 체계로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테면 같은 방송 콘텐츠라고 하더라도 TV 수신은 방송법, IPTV는 IPTV법, 스마트폰을 통한 시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따진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권 의원은 “문제는 방송인지 통신인지 불분명한 서비스는 이용자가 불편이 발생하더라도 누구한테 하소연을 해야 하는 것이냐”며 “OTT나 DCS 같은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넷플릭스까지 들어오느 이용자를 기만하는 규제의 사각지대 상황에서 이용자 이익쳄해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사실 그동안 이용자 보호에 대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펴나가지 못했다”며 “최근에는 관심을 갖고 새로운 환경에 맞는 보호 수단을 만들려고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