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취득세 감면 연장...車업계 '안도'

2018년까지...기아차·한국GM '반색'

카테크입력 :2015/08/20 20:43    수정: 2015/08/21 08:05

정기수 기자

올해 종료 예정인 경차 취득세 감면이 연장됐다. 앞서 지난달 정부가 경차 취득제 면제 조항을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한 서민 증세라는 비난 여론에 직면한 바 있다.

행정자치부는 내년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20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경차의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오는 2018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아자동차 모닝·레이와 한국GM 스파크 등 경차 구입 시 취득세 혜택이 유지된다.

모닝 스포츠 모델(사진=기아차)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경차 구입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면제해줬다. 경차 취득세는 차량가격(공급가격)의 4%다. 국내 경차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약 40만~60만원 정도를 더 내야 하는 셈이다.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배기량 1천cc 미만 경차는 기아자동차 모닝과 레이, 한국GM 스파크 등 총 세 가지다. 국내 경차 규격은 배기량 1천cc 미만이며 차체가 전장 3.6m, 전폭 1.6m, 전고 2m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 상반기 경차 판매량은 8만1천738대로, 전년동기(9만4천429대) 대비 13.4% 감소했다. 경차 취득세가 부활할 경우 판매 감소가 불가피해 업계에서는 우려를 표명해왔다.

취득세 부활 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웠던 자동차업계는 이번 조치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다.

기아차 모닝과 한국GM 스파크는 각 업체에서 판매고가 가장 높은 차종이다. 지난해 모닝의 국내시장 판매량은 9만6천89대다. 작년 국내에서 판매된 기아차 총 판매대수(46만5천200대)의 20%에 달한다. 한국GM은 지난해 내수 판매량(15만4천381대) 중 약 40%(6만5천대)가 스파크다.

기아차는 지난 10일 기존 모닝의 디자인과 상품성을 개선한 '모닝 스포츠'를 내놓고 판매에 돌입했다. 특히 기아차는 내년 상반기께 풀체인지(완전변경)된 '신형 모닝'을 선보일 예정이어서 경차 취득세가 부활할 경우 신차 가격 등을 비롯해 마케팅 측면에서 대폭 손질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쉐보레 더 넥스트 스파크(사진=한국GM)

이달부터 신형 스파크의 본격 판매에 들어간 한국GM 역시 내년 경차 취득세 면제가 없어질 경우 지속적인 판매 확대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곤혹스러운 입장이었다. 지난달부터 사전계약을 받은 신형 스파크의 계약대수는 6천대를 넘어서며 판매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경차 취득세 혜택이 사라질 경우 액수의 많고 적고를 떠나 경차의 주요 구매층인 서민층의 부담 증가로 시장 축소가 우려됐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번 연장 조치로 신차 출시로 판매량 확대를 노리던 해당 업체에서도 한 숨 돌리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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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는 아울러 올해 종료 예정이던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140만원 세액공제 혜택도 연장했다. 전기차는 오는 2018년까지, 하이브리드차는 오는 2016년까지 각각 연장된다.

한편 행자부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내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