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클 vs 구글, 내년 중반이후 '최종승부'

美 법원, "가능하면 중재 받아보라" 명령

컴퓨팅입력 :2015/07/31 10:20    수정: 2015/07/31 16:44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오라클과 구글의 ‘자바 전쟁’의 최종 승패를 가를 파기환송심은 내년 중반 이후에나 열릴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의 윌리엄 앨섭 판사는 30일(현지 시각) 오라클과 구글 두 회사 변호인들에게 내년 봄 이후에나 재판 일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통보했다.

지난 2010년 시작된 오라클과 구글 간의 자바 저작권 소송은 6월 대법원이 상고를 허가하지 않으면서 1심이 열렸던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으로 파기환송됐다. 이번 파기 환송심에서는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면서 오라클의 자바 API 37개를 이용한 것이 저작권법상의 공정 이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사진= 씨넷)

보도에 따르면 앨섭 판사는 이날 구글과 오라클 양측에 사건 해결하는 데 중재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러자 구글 측 변호인이 “중재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앨섭 판사는 “좋든 싫든 중재를 받아보라”고 명령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이번 재판 1심에선 구글이 승리했다. 2012년 5월 1심을 맡은 윌리엄 앨섭 판사가 “자바 API의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 하지만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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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5월 연방항소법원은 자바API의 저작권을 인정했을 뿐 아니라 구글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놨다. 이와 함께 자바 API를 적용한 것이 저작권법상의 공정 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1심 법원이 좀 더 면밀히 검토해보라고 명령했다.

이후 구글은 대법원에 상고 허가 신청을 했지만 지난 6월 최종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1심 재판이 열렸던 캘리포이나 북부지역법원에서 공정이용 문제를 놓고 최종 승부를 벌이게 됐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