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사이트 소비자기만 없앤다”

공정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

유통입력 :2015/07/22 13:45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이 개정돼 소셜커머스나 가격비교사이트 소비자들의 권익이 더욱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법위반 판단 사례를 추가하고 해외구매대행소셜커머스 등 새로운 거래 유형에 대한 예시를 담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행은 다음 달 20일부터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사업자는 무료이용기간 종료 후 유료월정액결제로 전환 시, 유료로 대금이 지급되는 시점에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띄워야 한다. 또 유료월정액결제 상품 이용 중 가격 변경 시, 변경된 가격으로 대금이 지급되는 시점에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이 제공돼야 한다.

아울러 회원가입, 청약 등이 전자문서로 이뤄지면 회원탈퇴, 철회 등도 전자문서로 가능하게 해야 한다. 소비자가 재화 등의 거래와 관련한 확인증명을 전자문서로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 회원가입, 청약 등이 전자문서로 이뤄지면 회원탈퇴, 철회 등도 전자문서로 가능하게 해야 한다.

청약철회 방해 행위 등 주요 법위반도 더욱 엄격이 규제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사업자는 반품배송비 외에 창고보관비, 상품 주문에 소요된 인건비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반품비용을 요구하면 안 된다.

또한 시험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했고, 시험일까지 충분한 기간이 남아 해당 응시좌석의 재판매가 가능함에도 응시료의 40%를 취소수수료로 부과해서도 안 된다. 흰색 구두 등 특정 색상 및 소재의 상품, 세일 및 특가상품 등도 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안내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것도 금지된다.

사업자에게 유리한 거짓 이용후기를 작성하거나, 광고비를 받았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베스트, 추천, 화제’등의 명칭을 붙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것, 사업자에게 고용된 자가 대량으로 재화 등을 구매한 후 취소하는 방법을 통해 구매자 수를 과장해 표시하는 것도 법 위반이다.

한편 쿠팡, 티몬,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는 할인 상품의 경우 할인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종전거래가격 등)에 대한 정보, 할인율 산정시점 등을 표시해야 한다. 또 이용권의 유효기간 내 사용 독려 방안을 마련하고, 직접 구매한 소비자에 비해 소셜커머스로부터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를 고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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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차와 같은 가격비교사이트는 모든 소비자에게 별도의 조건(특정 신용카드 소지 여부 등)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격을 가격비교의 기준으로 해야 한다. 아울러 가격비교 정보를 이용해 특정 재화 등을 선택 시 가격이 더 비싼 유사한 재화 등으로 연결되는 기만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조치해야 한다.

공정위는 “법위반사례 및 새로운 거래유형에 대한 예시를 추가함으로써 보다 쉽게 법을 이해할 수 있어 관련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정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은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 달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