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 제3자도 삭제요청...문제없나?

유승희 의원, 심의규정 개정 긴급 토론회 개최

인터넷입력 :2015/07/19 12:44    수정: 2015/07/19 13:58

인터넷 명예훼손 글에 대해 제3자도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긴급 토론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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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이 주관하고 10개 단체가 공동 주최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제3자 요청 삭제, 누구를 위해서인가?’ 토론회가 오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

최근 방심위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글에 대해 피해 당사자 아닌 제3자의 신고만으로 심의를 개시해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심의규정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당사자와 무관한 제3자의 요청 혹은 직권으로 명예훼손성 글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을 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오픈넷은 “명예훼손성 글에 대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하거나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심의를 하는 경우는 주로 공인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라면서 “방심위의 이 같은 개정 시도는 곧 온라인 공간에서 권력자와 국가에 대한 비판을 손쉽게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표현물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라며 “사법기관이 아닌 방심위가 이를 결정하는 것 자체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피해당사자의 소명조차 없이 제3자의 신고만으로 수사권한도 없는 방심위가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더욱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런 방심위의 명예훼손 정보 심의절차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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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는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다. 주제 발제는 황창근 홍익대 법대 교수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정보의 심의절차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한다.

참석 예정인 토론자는 손지원 변호사,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김영수 방심위지부장, 김경진 변호사, 이태봉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사무처장, 양규응 변호사, 임순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 운영위원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