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정원 해킹의혹 진상조사 이끈다

컴퓨팅입력 :2015/07/15 18:52    수정: 2015/07/15 18:57

손경호 기자

국가정보원이 구매한 스파이툴을 민간인 사찰에까지 악용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안철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당의 국정원 불법카톡사찰 의혹 진상조사위원회(가칭) 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의혹에 대한 보다 기술적인 검증이 이뤄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5일 새천년민주연합은 안 의원에게 진상조사위 위원장직을 제안했으며, 안 의원이 이를 수락했다고 발표했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하루 전인 14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탈리아 도감청 전문업체인 해킹팀으로부터 스파이툴을 구매한 사실이 있으나 연구목적, 북한공작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제한적으로만 활용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계속되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국정원에 현장방문해 해당 툴이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에 이뤄질 현장방문에 안 의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를 망라한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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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에 따르면 진상조사위원회는 국회 정보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이나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해 10명 정도로 구성하고, 소위를 나눠 역할을 분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안랩 뿐만 아니라 해킹분야 민간 전문가, 대학 연구소 등에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제1항 2호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적대국가, 반국가활동 혐의가 있는 외국기관 및 외국인, 북한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산하단체 구성원의 통신에 대해서만 법원의 영장없이 대통령 승인을 받아 감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