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날리다 처벌받는 사람 늘어나는데…

법규 미숙지 때문…국토부 “판매상에 협조 요청"

유통입력 :2015/07/10 13:54    수정: 2015/07/12 14:07

법규를 모르는 채 무인비행장치(드론)를 날리다 처벌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알려주는 곳이 드물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드론 때문에 항공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2012년 10건에서 2014년 49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 "판매처뿐 아니라 향후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 사용자가 지켜야할 관련 규정을 명시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10일 국내 전자상거래업계에 따르면 쿠팡, 티몬,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를 비롯해 G마켓, 11번가, 옥션 등 대부분 온라인 쇼핑몰은 최근 인기를 더해가는 드론을 판매 중이다.

중국산 저가형 제품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드론의 판매량은 올해 들어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티몬의 경우 작년(2014년 1~7월) 대비 30배 이상 매출이 증가했을 정도다.

하지만 드론이 적용받는 항공법 안내는 지마켓 등 일부 사이트, 또 일부 판매처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지만 이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심지어 “언제 어디서나 비행할 수 있다”는 식의 잘못된 광고 문구를 넣은 판매 페이지도 발견됐다.

서울 비행 금지 및 제한 구역.

드론은 항공법 제23조 조종사 준수사항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시행규칙 제68조에는 ▲야간비행 금지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km, 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등 비행 금지 ▲150m 이상 고도 비행 금지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 상공 비행 금지 등이 게재돼 있다. 서울은 수도방위사령부가 이를 감시하고 있다.

적색 표시 부분이 비행금지 구역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와 별도로 농업용, 촬영용, 관측용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는 관할 지방항공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항공법에 따라 조종사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무인비행장치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같은 법 적용은 12kg 이하 취미용 드론도 예외가 아니다.

취미용 드론이라 하더라도 야간에 한강에서 드론을 날린 경우라든지, 집 앞 공터라 하더라도 비행금지구역일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아이 장난감인데” 하고 쉽게 생각하고 날렸다가 장소나 시간대에 따라 군이 출동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 관련 준수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알리고 있고 국내 판매처에 준수사항 안내문을 동봉해 판매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일반인들이 쉽게 인지하고 이를 지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향후 인터넷 판매 업체에 드론 판매 시 안내문구 삽입 등 안내 의무화 및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드론과 관련한 법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고, 또 여러 방향의 의견들이 제시되는 만큼 올해 말부터 안전성검증시범사업을 진행해 다양한 곳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며 “전문 기관 등을 통해 안전성을 검토함으로써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까지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티켓몬스터 관계자는 “드론과 관련한 준수사항 안내의 필요성은 내부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안내의 의무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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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역시 “그동안 드론 판매 페이지에 법 준수사항을 표시하지 않았지만 필요성을 인지하고 공감하는 만큼 바로 관련법 준수 안내 문구를 넣기로 했다”고 답했다.

지마켓 관계자는 “중개사업 특성상 현재는 대다수 판매자들이 자발적으로 항공법 준수사항 안내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모든 드론 판매자들이 관련법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11번가는 "현재 상품 판매 페이지 내 드론 관련 규정 게시를 판매자에게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추후 기획할 11번가 차원의 드론 관련 프로모션에는 해당 규정 내용을 추가하겠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