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인가기준, 혁신성과 리스크 최소화"

금감원 "올해 신청할 때는 자본금 1천억 이상이어야"

컴퓨팅입력 :2015/07/10 11:27    수정: 2015/07/10 13:35

손경호 기자

올해 인터넷전문은행 시범인가를 신청할 사업자들은 최소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 산업자본 비중은 4%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와 함께 혁신성과 해킹 등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는 지 등이 주요 심사기준이 될 전망이다.

10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은행업 인가 매뉴얼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은산분리 완화 법 개정이 추진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올해까지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기준도 일반 은행업 인가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안에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을 최대 50%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500억원까지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 법이 통과되고 시행되기전에도 금융 및 비금융 회사들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인가에 나설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연내 은산분리 규정을 완화하는 법개정을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9월에 신청 접수를 받고 이르면 올해 안에 1개~2개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한다는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는 금융감독원이, 최종 선정은 금융위원회가 담당한다.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해킹, 부실대출 등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여부를 주요 인가심사기준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이 일반 은행보다 규모나 업무범위가 작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매뉴얼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6월18일 발표한 대로 사업계획의 혁신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된다.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차별화된 금융기법을 시도, 고객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함께 소비자들이 더 낮은 비용이나 좋은 조건으로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현재로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자들은 자본금 1천억원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지방은행의 경우 이 기준이 25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주주구성에 있어서도 기존 은산분리법에 따라 산업자본은 은행 주식의 4%를 초과해 보유하지 못한다. 대주주는 은행 주주 1인을 포함해 특수관계인이 은행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10%(지방은행은 15%)를 초과해 보유한 경우를 말한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전산사고 등 발생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가 마련돼 있는지도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에 있어 중요한 심사 기준이다. 현행 법을 보면 접근매체 위변조,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때 금융사, 전자금융업자가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 접근매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수단이나 정보를 말하며 스마트폰, PC를 활용한 금융서비스에 사용하는 비밀번호,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사용자의 생체정보 등을 말한다.

이밖에도 전산실 안전성 확보 및 보안대책이 적절한지, 업무관련 전산설비에 대한 백업장치가 구축됐는지, 은행업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록, 변경, 폐기절차와 함께 암호화키 관리, 거래내역에 대한 무결성 검증 방법 등도 인터넷전문은행 심사 기준도 포함된다. 해킹 등 보안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산자료 보호를 위한 정보처리시스템 관리방안, 악성코드 감염방지대책이 마련됐는지 등도 검토 대상이다.

은행업 인가 절차는 예비인가와 본인가로 구분된다. 예비인가의 경우 필수사항은 아니나 인가사항을 사전심사해 사업자들이 본인가를 위한 사전준비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비인가 신청서는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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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금융위는 예비인가 신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신청일자, 신청인, 신청취지 및 내용, 의견제시방법 및 기간 등을 공개하고, 필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다.

금감원 은행감독국 총괄팀 강경민 조사역은 "은행업 인가 심사를 위한 매뉴얼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앞서 금융위가 발표한 혁신성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으며, 이를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