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자바 소송, 원점에서 다시 시작

美지역법원, 구글-오라클에 "30일 출두" 명령

컴퓨팅입력 :2015/07/07 18:39    수정: 2015/07/24 18:24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 소송의 결정판으로 통하는 ‘자바 전쟁’이 오는 30일(이하 현지 시각) 다시 시작된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의 윌리엄 앨섭 판사가 6일 오후 구글과 오라클 간의 자바 저작권 소송 일정을 공지했다고 특허 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가 전했다.

앨섭 판사는 구글과 오라클 양측에 7월 30일 오전 11시까지 법정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그는 또 양측 모두 첫 회동 7일 전까지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사진= 씨넷)

■ 대법원 상고 신청기각으로 1심으로 파기 환송

구글과 오라클 간 소송은 5년 전인 2010년 시작됐다. 한해 전 썬마이크로시스템즈를 인수한 오라클이 안드로이드에 자바를 무단 도용했다면서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하지만 1심에선 구글이 승리했다. 1심 재판부는 2013년 5월 배심원 판결을 뒤집고 API 패키지를 저작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당시 1심을 주관했던 인물이 윌리엄 앨섭 판사였다.

그러자 오라클이 곧바로 항소했다. 오라클은 자바 API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전제 하에 구글의 자바 API 활용 역시 공정 이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법원은 오라클 쪽 주장에 귀를 기울였다. 안드로이드에서 자바 API를 적용한 것은 저작권법상의 공정 이용이란 구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 대법원

항소심에서 패소한 구글은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 허가 신청을 했다. 미국에선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하기 위해선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2심에서 패소했던 구글은 대법원에서 또 다시 고배를 마셨다. 오바마 행정부의 의견까지 들었던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구글의 상고를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기의 자바 전쟁은 구글이 승소했던 1심 법원으로 되돌아가게 됐다.

■ '공정 이용' 놓고 열띤 공방 벌일듯

1심에서 패소했던 오라클은 항소하면서 API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과 구글의 공정 이용 관련 판결을 문제삼았다. 따라서 1심에서 계속될 파기 환송심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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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구글은 자바 API 패키지를 활용한 것은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대법원 자문에 응한 미국 법무차관은 구글의 ‘공정 이용’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한 뒤 일부터 자바 플랫폼과 호환되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다. 공정이용이라고 보기엔 지나치게 악의적인 행위라는 게 법무 차관의 판단이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