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배업계, 쿠팡 공격 '자승자박'”

“택배사 불법 유상 운송행위 문제 불거질 수도”

유통입력 :2015/07/07 15:36    수정: 2015/07/08 11:18

택배업계가 쿠팡의 자체 배송 서비스인 ‘로켓배송’과 관련해 위법성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택백업계의 주장은) 자승자박"과 같다는 의견을 제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7일 국토부 한 관계자는 “쿠팡 로켓배송의 위법 여부는 사법 기관에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전제한 뒤 “일반 택배사들도 무허가 차량을 운행 중이면서 쿠팡 로켓배송을 문제 삼는 건 자승자박과 같다"고 말했다.

"택배사들의 무허가 차량은 현재 지자체 및 카파라치 제도를 통한 단속대상”이라는 설명이다.

택배사들의 무허가 차량 운행의 경우 현행법상 분명한 불법인 반면 쿠팡 로켓배송의 경우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어서 위법한 것인지 여부를 놓고 법리적으로 싸움을 벌여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지난 5월 서울 시군구청 21개소에 쿠팡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또 연내에 소송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물류협회는 CJ, 한진, 현대, 로젠 등 택배업체들이 소속된 단체다.

물류협회가 쿠팡의 배송 서비스인 ‘로켓배송’을 문제 삼는 근거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56조다. 해당 조항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쿠팡이 유상으로 화물운송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물류협회 생각이다.

이에 맞서 쿠팡은 “로켓배송은 무상 서비스라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따라서 이미 고발이 접수됐고 향후 소송이 제기되면 사법당국은 로켓배송의 성격을 놓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불법 무허가 유상 서비스냐 아니면 유통 사업을 위한 무상 배송 서비스냐는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택배 업계 스스로 이미 현행법을 일부 위반하고 있는 형편이면서도 쿠팡의 로켓배송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현재 제한돼 있는 택배 허가차량을 증차하기 위한 우회전략이 아니냐는 해석도 업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는 2004년 화물연대 파업 후 화물차 운전자가 난립해 기존 차량 운전자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것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새로운 영업용 번호판을 발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9년 만인 2013년과 지난해 각각 1만2천대, 총 2만4천대 증차를 허용했다.

하지만 여전히 1만여대에 가까운 배송 차량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택배업계 요구다.

이 때문에 택배업계가 쿠팡과의 형평성을 명분으로 증차를 무리하게 요구하려다 제 발 등 찍는 꼴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택배업계 한 관계자는 “쿠팡 로켓배송은 고객 물품을 운송비를 받지 않고 자사 물량을 배송하는 것이라 택배 시장 진출로 보기 어렵다"며 "협회의 주장에 맹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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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히 “화물차 증차 문제가 택배업 현실에 맞게 풀린다면 협회도 쿠팡의 로켓배송 등을 견제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가 늘어난 배송량을 감당할 수 있도록 증차를 허가 해줘야 한다는 입장인데,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는 탓에 택배업계의 요구를 쉽게 수용 못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