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교세라, 안드로이드폰 특허사용 합의

컴퓨팅입력 :2015/07/06 15:05

마이크로소프트(MS)가 안드로이드 특허관련 소송을 벌여 온 일본 휴대전화 제조사 교세라와 합의했다.

MS는 지난 3월 미국 시애틀 지방법원을 통해교세라를 고소했다. 교세라가 만드는 안드로이드 단말기 3종이 MS 특허 7건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관련기사)

당시 업계 예상대로 양사 법정 공방은 길게 이어지지 않았다. 지난 2일 MS는 교세라가 자신들과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확대하는 데 동의했다는 내용의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링크)

사실 공개된 내용은 매우 단출하다. 미국서 진행된 양사 소송은 끝났으며 향후 상호특허공유를 포함한 파트너십이 강화될 것이라는 형식적인 언급이 담겼다. 특허 라이선스 계약 규모나 세부 내용은 일절 없다.

어쨌든 이로써 교세라는 MS와 특허 관련 분쟁을 벌여 합의한 여러 안드로이드 제조사 가운데 하나로 이름을 남기게 됐다.

MS는 이미 여러 지역에서 특허소송을 제기하거나 합의를 통해 안드로이드 제조사들로부터 라이선스 사용료를 받아내고 있었다. MS에선 상대 업체와의 파트너십이 단순히 특허료 징수 목적이 아니란 점을 강조하지만, 계약 상대도 만족스러워할 것인지는 의구심이 드는 사례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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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MS는 앞서 '누크리더'를 만든 반즈앤노블, 그 제조사인 폭스콘과 인벤텍을 고소했다. (☞관련기사) 이후 MS와 합의한 반즈앤노블은 2012년 윈도용 전자책서비스 '누크'를 제공하기 위한 자회사 '누크미디어'를 설립했다. 그러나 양사 협력은 2014년말 중단됐다. (☞관련기사)

MS는 삼성전자로부터 안드로이드폰 판매 비율에 따른 특허료를 받아 오기도 했다. 양사가 4년전 상호특허사용에 합의한 결과였다. (☞관련기사) 이후 삼성전자는 MS가 노키아 단말 사업 인수를 발표한 2013년 9월부터 특허료 지불을 거부, 지난해 8월 제소(☞관련기사)돼 올초 합의(☞관련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