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공포 SNS 확산…단속 어려워 '골머리'

불법 촬영, 5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중죄'

홈&모바일입력 :2015/06/25 15:19    수정: 2015/06/25 15:36

이재운 기자

‘몰래 카메라’라고 부르는 불법 촬영이 SNS를 달구고 있다. 특정 커뮤니티 회원들 사이에서 해당 영상이 유행하면서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는데, 뾰족한 수가 없다는 점에서 쉬이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 서버 둔 커뮤니티, 단속 어려워

25일 주요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들에 따르면 최근 들어 ‘변태 성향’으로 알려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영상이 공유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촬영 동의 없는 불법 영상이 유통되고 있지만, 해당 커뮤니티가 서버를 해외에 두고 지속적으로 접속 주소를 변경하고 있어 국내 사법기관의 조치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SNS에서는 최근 들어 몰카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지디넷코리아]

SNS에는 불안감을 토로하는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누리꾼들은 “몰카는 절대 이해 못한다”(@maru****), “여기가 변태의 나라입니까”(@darl****), “몰카 때문에 너무 화가 난다”(@dezv****)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불법 촬영자들에 대해 성토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태다.

지난해에는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카페 업주가 사업장 내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입건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최근에는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길거리나 피서지에서의 몰카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형태도 다양, 구매도 쉬운 실태

몰카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기존 USB나 만년필 형태에다가 최근에는 뿔테 안경 형태부터 나사 형태까지 등장해 적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구매도 쉬운 편이다. 기자가 직접 서울 시내 전자상가에서 몰래카메라용 제품 구매 가능 여부를 문의하자 곧바로 “어떤 형태의 제품을 원하느냐”며 다양한 샘플을 보여줬다. 가격대도 다양해서 저렴한 제품은 1만원 수준, 고화질 제품은 수 십 만원 이상 제품도 있다고 판매인들은 설명했다.

일부 시민들이 박원순 서울시장 등 SNS 계정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SNS를 통해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도 묘수를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날로 지능화되는 범죄를 전부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신고가 접수되면 점검에 나서 적발할 수 있겠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현재 서울 지하철 등에서는 운영기관인 공사 인력이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하며 거동이 수상한 이들에 대해 단속하며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반 상가 등에 설치된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에 대한 대처방법은 여전히 요원한 상태다.

몰카

■피해 당하면 어떻게?

몰카 형태의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성범죄에 해당해 신상공개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

주요 관계자들은 피해 발생 시 우선 경찰(112)이나 여성긴급전화(1366) 등에 전화해 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온라인 상에 게시된 영상이나 사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KOCSC) 홈페이지에서 ‘불법 유해정보 민원’ 프로그램을 내려 받아 해당 화면 캡처와 함께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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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화장실이나 숙박업소 등에서는 구석진 곳 등 몰카를 숨길만한 곳을 미리 확인하는 것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