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망중립성 공방, 첫 타깃은 타임워너 케이블

CNS가 "망 차별한다"며 FCC에 불만 제기

방송/통신입력 :2015/06/24 14:34    수정: 2015/06/24 14:35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난 12일(이하 현지 시각)부터 새 망중립성 원칙을 본격 적용한 가운데 첫 불만 사항은 타임워너 케이블을 상대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워싱턴포스트는 23일(현지 시각) FCC에 접수된 망중립성 관련 첫 의견은 샌디에이고에 있는 커머셜 네트워크 서비스(CNS)가 타임워너 케이블을 고발한 내용이라고 보도했다.

CNS는 지난 주 타임워너 케이블이 스트리밍 웹 동영상에 대해 부당한 요금을 청구했다는 내용의 불만을 FCC에 접수했다.

CNS는 타임워너 케이블 측이 해당 동영상을 무료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타임워너 케이블은 CNS 측에 ‘무정산 거래(settlement-free)’ 자격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전했다.

톰 휠러 FCC 위원장. (사진=씨넷)

무정산 거래란 ‘피어링 계약’의 완전한 형태로 어느 쪽도 교환되는 트래픽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될 경우 사실상 완벽한 상호접속 계약 상태가 된다.

CNS 측은 FCC 접수 문건을 통해 “타임워너 케이블이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면서 우리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인터넷 트래픽의 자유로운 교환을 제한하는 것이 타임워너 케이블의 경영 정책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반면 타임워너 케이블은 자신들이 행동이 업계 표준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FCC가 CNS의 요청을 기각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CNS의 주장은 타임워너 케이블이 FCC 망중립성 원칙의 ‘차별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 핵심 골자다. FCC의 망중립성 정책은 인터넷 서비스사업자와 소비자의 단말기 사이를 연결하는 지점인 ‘라스트 마일’에만 적용된다. 콘텐츠 업체의 전송망과 ISP의 망을 연결하는 ‘피어링 계약’은 망중립성 적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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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공방의 핵심은 CNS가 차별받았다고 하는 부분이 ‘라스트마일’에 해당되는 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FCC는 지난 2월 유선 뿐 아니라 무선 사업자에게도 ‘커먼캐리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초강력 망중립성 원칙을 준비한 뒤 4월 공식 발표했다. 새로운 망중립성 원칙은 지난 12일부터 공식 적용됐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