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렌터카 업체에 200만원 벌금형

“사업용 자동차 유상 제공 위법”

인터넷입력 :2015/06/12 16:06

법원이 불법 논란을 일으킨 우버에 차량과 운전사를 제공한 렌터카 업체와 대표에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배용준 판사는 12일 렌터카 업체 MK코리아와 이 회사 대표에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배 판사는 “피고인이 자동차 대여 사업자로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한 행위는 가벼운 행위가 아니다”라면서도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MK코리아와 이대 표는 작년 12월 우버테크놀로지 대표 트래비스 칼라닉과 국내 법인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와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현행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로 운송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알선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우버는 한국 서비스를 강행해 물의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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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7차례나 우버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국내 택시조합과도 마찰을 빚었다. 우버는 세계 곳곳에서 반대 여론에 직면해 있다.

한편 칼라닉 대표와 우버코리아에 대한 재판은 올해 10월 속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