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많은 폰파라치 제도, 이달부터 개편한다

이통사-유통점 포상금 공동 분담·제재수위도 낮춰

방송/통신입력 :2015/06/03 15:50    수정: 2015/06/03 16:07

이통사와 유통점, 이통사-이통사간에 갈등과 반목을 부추겼던 폰파라치(이동전화 파파라치) 제도가 정부 중재로 합의점에 이르러 이달부터 개편된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이통와 유통사간 전면적으로 비화될 조짐이었지만, 당사자들이 한발씩 양보하고 정부가 중재에 나서면서 합의점에 이르게 됐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한 ‘폰파라치 규정 개선(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폰파라치 제도는 과거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전부터 불법 단말기 지원금에 대해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지난해 이통3사 에 대한 영업정지 이후부터는 유통망을 얽메는 구조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정부가 단말기 유통법 안착을 위해 포상금을 확대하고,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이통사들이 유통망에만 전가하면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를 중심으로 큰 반발을 사기에 이르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방통위와 통신사, 유통업계는 수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개정안을 만들게 된 것.

개편될 폰파라치 개선안은 우선, 신고 포상금을 기존 유통망이 전액 분담하던 것을 금액 구간에 따라 통신사와 나눠 분담한다. 소비자 접점 단계에서 법 위반 행위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유통점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폰파라치에 신고된 유통점을 대상으로 통신사가 벌금을 매기던 부분도 일정 수준 완화된다. 벌점제를 도입해 1회 적발된 경우에는 경고만 내려지고, 2회 이상부터 건당 벌점에 따라 패널티가 매겨지는 방식이다.

이전에는 유통점이 폰파라치 포상금도 구상권에 따라 내야 하고, 페널티까지 무는 상황이었다. 특히 과거에는 타사 유통점의 위반행위를 찾아 패널티를 경감하겠다고 나서는 통신사까지 생겨나면서 유통업체간 물고 물리는 모습까지 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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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부분이 제도 개선으로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게 됐다. 구상권 제한과 페널티 제도 개선과 함께 조직적인 채증 방지 등이 개선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제도 개선으로 손실이 줄었냐는 계산의 문제보다, 신뢰 재구축이 중요한 문제”라며 “공격적인 통신사 직영점 등의 문제도 대화로 풀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