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브라운관 업계, 日서 5년 전 담합 관련 과징금 못 줄여

재심 끝에 제재 조치 일부 완화됐지만 '상처뿐인 영광'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15/06/01 08:20    수정: 2015/06/02 09:53

이재운 기자

삼성SDI가 브라운관(CRT) 공급가 산정과 관련해 일본에서 부과받은 과징금을 줄이지 못하고 전액 그대로 납부하게 됐다. 일부 조치는 경감 받았지만 이미 브라운관 사업에서 철수한 뒤여서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

1일 관련 업계와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JFTC는 지난 2009년 하반기 삼성SDI와 일본 MT영상디스플레이의 자회사에 대해 내렸던 CRT 관련 제재에 대한 재심을 통해 배제조치명령을 철회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삼성SDI와 LG디스플레이(당시 LG필립스LCD), 일본 MT영상디스플레이(파나소닉 자회사) 등 3개 업체는 당시 브라운관 공급가를 사전에 담합, 일본 내 공급가를 인위적으로 통제했다는 판정을 받아 ‘배제조치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브라운관 TV

이는 앞서 2007년부터 유럽연합(EU)을 시작으로 미국과 한국 공정위 등 주요 국가 경쟁 감시 당국이 이들 업체에 대해 국제적인 카르텔(독과점) 조사를 진행함에 따라 일본 공정위도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끝에 나온 결론이었다.

삼성SDI와 MT영상디스플레이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다. 특히 삼성SDI의 경우 문제가 된 말레이시아 법인 생산품이 일본 시장에 공급되지 않는 다는 점을 들어 강하게 반발했다.

JFTC는 수 년 간에 걸친 재심 끝에 '브라운관 TV 생산이 종료됨에 따라 이들 업체들이 다시 이 분야에서 담합을 반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MT영상디스플레이의 자회사 3곳과 삼성SDI의 자회사 1곳 등에 부과한 총 31억7천만엔의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요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재심에서 판결위원 중 한 명은 과징금 액수에 대해 “과잉적인 불이익 처분”이라는 소수 의견을 추가 첨부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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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부과된 과징금은 MT영상디스플레이의 17억9천724만엔, 삼성SDI의 13억7천362만엔, LG필립스LCD의 1억5천138만엔이었다.

삼성SDI는 지난 1970년부터 TV 브라운관을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생산량 세계 1위 자리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PDP와 LCD로 디스플레이 시장이 전환되면서 2007년 헝가리를 시작으로 생산량을 줄여 지난 2013년 말 브라운관 생산을 중단했다. 현재는 PDP 패널 생산도 중단한 채 전자소재 등 첨단 화학소재와 2차전지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