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EU경쟁총국, 글로벌 ICT기업 조사 협력

특허권 남용 등 불공정 행위 감시-제재 공동 보조

일반입력 :2015/05/06 14:54

이재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럽연합(EU) 경쟁총국과 협력해 퀄컴 등 글로벌 ICT 대형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 신영선 사무처장과 송상민 시장감시국장 등은 한국을 찾은 EU 경쟁총국의 세실리오 마데로 부총국장 일행과 만나 ‘한-EU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양 측은 지식재산권 분야 경쟁법 집행과 퀄컴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표준특허 남용에 대한 기본 입장을 공유했다.

특히 ▲’판매금지 청구(Injuction)’의 경우 적극적 실시희망자(Willing Licensee)에 대해 판매금지를 청구하는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 ▲표준선정 과정에서 표준 특허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표준 선정 후 미공개 특허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특허 매복(Patent Ambush)’ ▲표준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을 양도 받은 특허 보유자에게도 ‘FRAND 확약 준수 의무의 승계’ 등에 대해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상기 법 집행 방향이 표준특허에 관한 기본 입장과도 부합한다는 점을 전달하는 한편, 글로벌 ICT 기업에 대한 조사시 관할권 이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에 EU는 특정 사건의 관련 기업이 EU의 기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특허권 남용의 문제가 유럽시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법 집행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답했다.

또 퀄컴의 CDMA 등 이동통신 표준특허 남용 조사건에 대해서도 양 당국의 조사 경과, 주요 조사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향후 실무 협의를 진전시키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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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측은 “ICT 기업의 표준특허 남용 문제는 지재권 보호와 경쟁법 집행의 접점에 있는 이슈로서 경쟁당국 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분야”라며 “특히 퀄컴 건의 경우 全세계 많은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EU·미국 등 선진 당국과의 공조, 외국 유사사례 분석 등을 통해 사건을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글로벌 ICT 기업의 불공정 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ICT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데 이어 올해 들어 인력을 보강하고 권한을 확대했다. 현재 오라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애플이나 구글 등 다른 기업으로 조사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