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법원 "인터넷 광고 자동차단은 합법"

애드블록 소송…"이용자는 자기 화면 통제권리 있다"

일반입력 :2015/04/22 08:53    수정: 2015/04/22 08:57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독일에서 인터넷 사이트 광고 차단하는 기술은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벤처비트에 따르면 독일 함부르그 지역법원은 21일(현지 시각) ‘애드블록 플러스’로 광고를 차단하는 것은 완벽하게 합법적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을 애드블록을 비롯한 광고 차단 솔루션의 합법성 논란을 가늠할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라고 벤처비트가 전했다.

이번 소송은 독일 출판 미디어인 자이트 온라인과 한델스블라트가 지난 해 12월 3일 애드블록 플러스 소유 기업인 아이오(Eyeo)를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자이트 온라인 등은 애드블록 플러스를 통해 광고 차단하는 것을 금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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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은 “이용자들은 웹 서핑을 하는 동안 자신의 화면과 컴퓨터에서 벌어지는 일을 통제할 합법적인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아이오 측은 “성가신 광고를 차단하고 자신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권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모든 인터넷 이용자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