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꼼짝마'…"발신번호 못바꾼다"

전기통신사업법 16일부터 시행

일반입력 :2015/04/14 12:00    수정: 2015/04/14 12:12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전화와 문자메시지가 오는 16일부터 차단된다. 또 청소년이 유해정보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동통신사의 의무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16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청소년의 유해정보 노출 방지 ▲기간통신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 ▲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0월 공포된 이후 양부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등 법률안 개정의 후속조치까지 마무리했다.

정부는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의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는 한편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불법음란물, 청소년유해매체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이용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인터넷발송문자서비스 사업은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등록요건은 구체화했다.

명의도용 등 부정이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 의무화 및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과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송신인의 전화번호 변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 등도 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포폰, 스미싱, 피싱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웹하드 등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음란정보 검색 송수신 제한 등 기술적 조치가 의무화하고, 이동통신 사업자가 청소년과 계약하는 경우 불법음란정보와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불법음란정보 유통이 대폭 감소하고, 이동통신 서비스에서의 청소년 보호가 강화되는 등 안전한 통신서비스 이용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언제나 신청할 수 있는 기존 법과 달리 정부가 허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파수 할당 공고와 할당을 기간통신사업 허가와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4 이동통신사 허가 신청이 이전과 달라진다. 정부는 허가심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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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경미한 기간통신사업 인수·합병에 대해 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간이심사 근거 마련, 기간통신사업 휴지, 폐지 승인 및 별정통신사업 등록의 원칙적 허용 등 각종 규제완화도 시행된다.

두 부처는 “이용자가 발신번호가 변작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보호나라(www.boho.or.kr) 또는 국번없이 118에 신고하면 변작된 발신번호의 전달경로를 확인해 변작한 자의 통신서비스를 이용 정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