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온라인 유통업계, 불법·불량제품 차단 협력

일반입력 :2015/04/12 11:00

이재운 기자

정부가 온라인 유통망을 통한 불법-불량 제품 유통 차단에 나서기 위해 관련 업계와 손을 잡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17개 온라인 쇼핑몰 서비스와 리콜 대상 제품, 불량·불법 제품 등의 유통 차단을 위해 국표원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유통업체의 정보관리 시스템을 연계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협력에 참여하는 곳은 이베이코리아(지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신세계몰, 이마트몰, 롯데닷컴, 위메프, 쿠팡, 티켓몬스터, AK몰,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GS홈쇼핑, NS홈쇼핑, CJ오쇼핑, 홈플러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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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업체들은 국표원으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알리고 신속히 유통을 차단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또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업체에 대해 해당 시스템에 따른 인증 마크를 부여할 방침이다.

국표원은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소비자가 실제 물건을 확인하기 어려운 온라인 구매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 규모는 지난 2011년 18조9천910억원에서 지난해 28조6천157억원 수준으로 증가해 연평균 14.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