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로켓배송' 위법?…국토부 “결론 안 내려”

“유상운송행위 소지 높아” 의견만 전달

일반입력 :2015/03/30 14:22    수정: 2015/03/30 14:45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쿠팡의 직접 배송 서비스 ‘로켓배송’이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한 언론 보도에 사실이 왜곡됐다는 입장을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로켓배송이 불법 유상운송행위의 소지가 높아 보인다는 유권해석을 했을 뿐, 어떠한 결정도 내린 사실이 없다고 못 박았다.

30일 국내 한 경제지는 국토부가 쿠팡의 로켓배송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한 뒤 위법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쿠팡이 빠른 배송 서비스 구축에 투자한 3천억원을 날릴 위기라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한국통합물류협회 요청으로 쿠팡의 로켓배송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6조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지난주 물류협회와 쿠팡의 임원을 직접 불러 시정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토부는 해당 보도의 핵심적인 내용을 부인했다. 쿠팡 로켓배송과 관련해 국토부에 결정 권한이 없고, 법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상운송행위의 소지가 높으니 빨리 정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은 전달했으나 국토부가 불법 여부를 조사하거나 결론을 내린 적이 없다”면서 “통합물류협회에서 고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발이 진행되면 수사권한이 있는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토부의 의견이 법원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참고는 될 것”이라면서 “어떠한 결론이 아닌 국토부의 의견을 쿠팡 측에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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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측도 국토부로부터 공문 등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내용이 아무 것도 없다며 어떤 내용이든 국토부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개인용 차량은 배송업을 할 수 없다. 배송을 하려면 노란색 번호판인 영업용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이미 지난 1월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쿠팡이 개인용으로 허가된 흰색 자가용 번호판을 달고 배송업을 하고 있다며 국토부에 이의를 제기했고, 쿠팡 측은 법적 검토를 이미 끝낸 사안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