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시장 다단계 횡행, 정부 나서야”

이통유통협 "통신 다단계 법으로 금지해야"

일반입력 :2015/03/25 14:55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유통 시장에서 다단계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다단계 판매에 판매장려금이 실리면서 법 제정 취지인 이용자 차별을 심화시킨다는 주장이다.

대리점과 판매점 등 이통시장 유통망을 대변하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과거 정보통신부 시절 별정통신으로 횡행했던 통신 다단계 판매가 횡행하고 있다”며 “단말기 유통법의 근간을 흔들고 이통시장 유통의 기형화를 유발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통신 다단계는 고가 단말기 구입과 가개통, 상위 가입자 수익 독식, 하위 판매원의 높은 위약금 등 사회적 문제를 유발시키며 과거 정통부가 제재까지 내렸던 사안이다.

이같은 방문판매나 다단계와 같은 인판 행태가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늘어나고 있다는게 유통 현장의 증언이다.

협회 측은 “다단계 대리점을 중심으로 통신사가 추가적인 관리 수수료를 지급해 불공정한 시장 환경을 유도하고 있다”며 “다단계 전문 영업팀을 구축해 시장을 왜곡시키는 행위는 대기업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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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통신 다단계는 일반적인 유통 다단계와 달리 1회 가입에 따라 하위 다단계 판매원의 통신요금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단순히 가입자 모집 대행만으로도 후원수당을 지급받고 통신 서비스 제공에 수반되는 기타 위험은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소비자에게 단순한 인맥이나 연고에 의한 구입이 아니라 ‘요금, 통신품질, 서비스’의 차별적 제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통신 다단계’를 법으로 금지시켜 다시는 다단계의 망령이 되살아나지 못하도록 정부가 손톱 밑 가시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