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컴즈, 해킹족쇄 풀고 '싸이메라'로 수익개선 나선다

싸이메라 유료화 모델 도입

일반입력 :2015/03/23 09:10    수정: 2015/03/23 15:29

SK커뮤니케이션즈가 네이트·싸이월드 해킹사고로 인한 피해자 배상책임에서 벗어나 이용자 신뢰 회복과 새로운 수익 창출에 본격 나선다.

금주 중 인기앱 ‘싸이메라’의 유료화 모델이 도입될 예정인데, 3년 연속 적자의 늪을 탈출할 돌파구가 될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지난 20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는 김모씨 등 2천882명이 SK컴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3년 원심 재판부는 “SK컴즈가 기업에서 쓸 수 없는 공개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데다 보안 관리자가 컴퓨터 로그아웃 없이 퇴근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 있다”고 피해자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회사가 법령이 정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다했고 보호조치를 취해야할 법상·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회사 손을 들었다.

당시 회사가 취한 보안 조치에 원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정반대로 내려진 것.

SK컴즈는 이번 판결로 해킹 소송이라는 족쇄에서 일단 벗어났지만, 아직도 풀어야할 과제에 직면해 있다.

우선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배상금 부담에서 한결 가벼워진 반면, 해킹으로 인해 땅에 떨어진 신뢰성을 다시 추스리는 것이 과제다.

이같은 분위기는 3년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회사의 실적개선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지적이다. SK컴즈는 지난해 매출 939억원, 영업손실 160억원을 기록했다. 2013년 448억원 적자보다 적자폭은 줄였지만, 작년 매출액도 전년 대비 27% 줄어 새로운 돌파구가 절실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SK컴즈는 전세계 1억4천만 다운로드 수를 기록한 무료 카메라 앱 ‘싸이메라’를 통해 새로운 수익모델을 만들어낸다는 방침이다. 회사는 금주 중 유료 아이템 샵 도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반전을 일으킨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지난해 말 비밀채팅 모드를 도입하며 이용자 신뢰 회복에 나선 '네이트온'도 기사용을 점차 늘려가는 방향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다.

한편, SK컴즈는 수익 창출이란 과제와 별개로 그룹 입장에서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SK그룹이 손자회사인 SK컴즈 지분을 100% 확보하거나, 현재 SK플래닛이 보유하고 있는 SK컴즈 지분 64.56%를 매각해야 하는 것. 지분 처분 결정기한은 올 9월 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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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SK컴즈 측은 정부가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을 100%에서 50%로 완화하기로 하고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해당 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그룹의 지분 확보와 모회사의 지분 매각 등의 조치는 취할 필요가 없게된다고 답했다.

SK컴즈는 지난 20일 공시를 통해 박윤택 대표 체제로 공식 출범했다. 지난해 12월 회사는 당시 SK컴즈 최고재무책임자였던 박 대표를 신임 대표에 내정한 바 있다. 재무 전문가인 박 대표가 3년 연속 적자 늪에 빠진 회사를 기사회생시킬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