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제값주기’ 미래부 1천200억 쏜다

51개 산하기관 시범사업 추진

일반입력 :2015/03/08 12:00    수정: 2015/03/08 13:16

미래창조과학부가 'SW 제값주기' 실현을 위해 소속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1천222억원 규모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업이 체감하는 제값주기 소프트웨어(SW)사업을 발굴하고, 타 사업에 모범사례로 적용하기 위해 ‘SW기업 제값주기 선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SW분야 제값주기를 위한 많은 정부정책에도 불구하고, 공공SW사업 참여한 상당수의 기업은 “일한 만큼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SW기업의 수익악화를 유발 시킨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돼왔다. 실제, 지난 2012년 SW기업 설문조사에서 과업변경 시 계약금액이 조정되지 않은 사례가 45.2%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 측은 “SW기업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원인중 하나가 느슨한 제도적용에 있다는 판단 하에 이번 시범사업을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SW사업별로 관련제도를 적시에 적용하는 등 발주기관이 적극적으로 불공정 행위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SW기업이 체감하는 제값받기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향후 모든 공공SW사업에서 꼭 지켜야 할 지표로 활용한다는 목표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발주경험이 풍부한 미래부 소속·산하기관의 51개 SW사업을(1천222억원) 시범대상으로 선정하고, SW기업이 체감 가능한 항목을 만들어 이를 철저히 지키도록 만든다는 계획이다.먼저, 사업 발주 전에 예산 대비 사업규모가 적정한지와 사업기간이 사업규모에 맞게 계획 되었는지를 검토하고, 도급 기업의 안정된 수익 보장과 사업 품질 제고를 위해 지난해 개정된 하도급 제한제도를 시범 적용한다. 하도급 제한제도는 원도급자 50% 이상 하도급 비율 제한, 재하도급의 원칙적 금지, 공동수급 활성화 등을 담고 있으며 당초 내년 시행될 예정이었다.

아울러, 발주기관이 대가없이 과업 변경을 요구하는지, 과업 변경 시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는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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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범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모든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정부부처와 사업 수행기관, SW전문기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할 예정이다.

미래부 측은 시범사업을 통해 “SW사업은 성공하고, 기업에게는 일한 만큼 제값을 받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타 기관에게도 시범사업의 모범사례를 적극 반영하게 하여 공공SW시장이 SW기업 성장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