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업계, 공공 클라우드 시장 잡아라

일반입력 :2015/03/04 10:19

황치규 기자

공공기관들이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보장하는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클라우드 발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관련 업계의 행보도 빨라졌다.

클라우드 발전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 및 공공 기관에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허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통한 전산시설 등의 구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신뢰성 향상 및 이용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법제정에 따라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금육, 의료, 교육, 재난안전,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 신규융합서비스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클라우드 발전법은 공포절차와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9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클라우드 발전법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을 장려하는 법안이다. 공공이나 민간 클라우드 모두 도입이 가능하다. 서비스형 인프라(IaaS)는 물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까지 모두 아우른다. 국내의 경우 공공기관들이 쓰는 소프트웨어는 IT업체가 해당 기관에 맞게 어느정도 맞춰져야 한다. 클라우드 환경에선 각각의 공공기관에 맞는 최적화가 쉽지 않은 현실적인 여건 상 초반에는 IaaS 중심의 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

공공 클라우드 시장을 잡기 위한 관련 업계의 행보는 이미 시작됐다. 대기업들 외에 중소 업체들의 행보들도 눈에 띈다.

이노그리드는 클라우드 발전법 통과를 계기로 데이터센터 업체 인수 및 신규 구축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확대를 본격화한다. 특히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조호견 이노그리드 대표는 자금투자를 통해 공공기관들이 가장 먼저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더존비즈온도 공공 클라우드 시장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더존비즈온은 클라우드 발전법에 따른 공공 수요 확산을 고려해 공공 영업을 전담할 조직까지 꾸렸다. 오픈스택 기반 클라우드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KINX도 공공 수요 잡기 위한 행보를 서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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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시장에서 활동하는 중견 IT서비스 업체들의 행보도 분주하다.

농심NDS는 클라우드 발전법 통과로 퍼블릭클라우드뿐만 아니라 프라이빗 클라우드 사업에서도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통합(SI) 사업 확대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농심NDS 관계자는 브로커리지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런 클라우드 사업 전반에 걸쳐 전문가를 육성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