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디아 'GTX970' 허위 광고 집단소송

그래픽카드 성능 부풀려...기가바이트도 소송

일반입력 :2015/02/22 15:45    수정: 2015/02/22 15:52

엔비디아가 GTX970 허위 광고 혐의로 집단 소송을 당했다.

22일 WCCF테크 등 외신에 따르면 엔비디아에 대한 허위 광고 혐의 소장이 지난 목요일 미국 법원에 접수됐다.

원고인 앤드류 오스트로스키 씨는 GTX970 소유자를 대신해 엔비디아와 기가바이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기가바이트에도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원고가 해당 그래픽 카드를 두 곳에서 모두 구입했기 때문이다.

지포스 GTX970 허위 광고 소송에 직면한 엔비디아로부터 손해 배상이 요구되고 있는 측면은 크게 네 가지로, 불공정한 비즈니스 활동·기만적인 비즈니스 활동·불법적인 비즈니스 활동·허위 광고 등이다.

엔비디아는 GTX970의 ▲GDDR5 V램 3.5를 4.0으로 ▲56 ROPs를 64ROPs로▲L2캐시 1792KB를 2048KB 등으로 과장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소송은 엔비디아가 의도적으로 허위 광고를 했는지, 단순 소비자들과의 잘못된 소통의 문제인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그러나 외신은 엔비디아의 의도와 상관없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있어 회사가 신중해야할 의무에 소홀했다는 측면에서 고의적 사기와 관련된 증거 제시가 불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회사는 자사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만약 그러지 않을 경우 의도와 상관없이 고객의 오해가 발생하면 회사가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어서다.

외신은 이번 소송과 관련, 법원 판단에 따라 엔비디아가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