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2% 요금할인 규정 의무공지 해야”

문병호 의원, 정부에 통신비 인하 대책 촉구

일반입력 :2015/02/10 14:40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문병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미래부, 방통위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단말기 유통법 미비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통신비 인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분리요금제 도입에 따라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단통법 시행 후 새로 가입하는 국민들 뿐만 아니라 법 시행전 가입자 중에서 보조금을 받지 않고 가입한 이들도 12% 할인 적용이 되고 있지만, 통신사들은 이를 고지하지 않고 있다”며 “약정할인이 끝난 경우 계속해서 추가로 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분리요금제가 있다는 점 등을 의무적으로 통신사가 공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통법 3조 2항에 따른 고시내용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 가능하다는 부분인데, 요금제와 상관없이 일정한 지원금이 책정되야 한다는 게 문 의원의 주장이다.

문 의원은 “단통법은 중저가요금제 가입자에게도 일정한 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중저가요금제 가입자가 일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진전된 모습”이라면서도 “다만, 단통법이 요금제별 지원금 차별은 금지하면서 고시에서 요금제에 비례한 보조금 책정을 허용한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기본 요금제는 폐지하거나 대안으로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부분도 언급했다. 문 의원은 “이통사의 기본요금제는 초기의 막대한 이동통신서비스 장치설치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라며 “투자비의 상당액을 이미 회수했으므로 이제 기본요금제의 폐지 또는 대폭 인하를 통해 통신요금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요금제 폐지에 따라 새로 출시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이동통신요금에 대해서는 원가산정 자료를 필수적으로 제출토록 해야 하고, 소비자 대표가 참가하는 요금인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새로운 통신요금의 타당성을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통법 도입 초기 논란의 중심이 됐던 분리공시 제도 역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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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알뜰폰(MVNO) 사업자 대상의 망도매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문 의원은 “망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는 도매제공 의무서비스의 대가를 사업비용에 투자보수를 합산해 산정한 원가수준으로만 받도록 해서 알뜰폰사업자의 경쟁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