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라인페이 "제3자 부정사용 보상"

일본서 10만엔까지 보상제 시행

일반입력 :2015/02/06 09:11    수정: 2015/02/06 10:47

네이버 라인이 작년 말 출시한 간편 송금·결제 서비스인 ‘라인페이’의 부정사용 손해 보상제를 일본에서 시행한다.

지난 5일 씨넷재팬은 라인이 모바일 송금 결제 서비스 라인페이에서 타인에 의한 부정사용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모든 라인페이 사용자가 대상이며, 특별한 사전 신청 및 비용이 들지 않는다.

라인페이는 라인을 통해 사용자간 송금을 하거나 전자상거래 사이트, 매장 등에서 쉽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 회사는 작년 12월 서비스 공개 당시부터 등록과 서비스 이용시 ▲본인 확인 및 전용 암호 등록 의무화 ▲개인 정보(은행 계좌 정보·카드 정보·결제 정보 등)의 암호화 지원 ▲무단 작동 계정 감지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해 왔다.

새롭게 시작하는 보상 제도는 2월1일 이후 적용되며, 라인페이 사용자가 제3자에 의한 부정 이용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라인이 손해액을 보상한다. 보상 범위는 라인페이에서 수행된 모든 금전 이동(송금·결제·출금)이 대상이다. 사용자는 문제 발생 후 30일 이내에 라인 사이트나 응용프로그램(앱)의 문제를 신고함으로써 손해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다.

적용되는 사례 예로는 단말기 분실이나 도난에 의해 제3자가 라인페이에 접속한 뒤 금전 이동이 이뤄진 경우, 라인 또는 라인페이 로그인 정보를 탈취한 타인이 다른 단말기에서 무단으로 로그인 한 뒤 금전 이동이 이뤄진 경우 등이다.

하지만 계정 소지자가 고의로 금전 이동을 한 경우나, 로그인 정보를 스스로 타인에게 알려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기사

보상 한도액은 ‘본인 확인 서류 등록’ 또는 ‘은행 계좌 이체 등록’ 등 본인 확인 유무에 따 달라진다.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사용자의 보상 한도액은 충전 한도인 10만엔(약 92만원)이다.

본인 확인한 사용자의 경우는 손해액이 10만엔을 초과하더라도 사용자의 이용 상황과 경찰 당국의 수사 결과 등을 근거로 보상 한도액 인상이 개별적으로 고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