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밍 강자 애플-구글, 집단소송 당했다

"1972년 음악 무단 도용" 이유…젠부 매거진이 제소

일반입력 :2015/01/24 12:28    수정: 2015/01/25 12:41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최근 대세로 떠오른 스트리밍 음악 시장에 초대형 소송이 제기됐다. 1972년 이전 음악 저작권을 갖고 있다는 업체가 애플, 소니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의 젠부 매거진이 애플의 비츠 일렉트로닉스를 비롯해 소니 엔터테인먼트, 구글 등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헐리우드 리포터가 23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젠부는 플라잉 부리토 브러더스, 핫 튜너, 뉴 라이더스 오브 더 퍼플 세이지 등이 1972년 이전에 취입한 노래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다면서 캘리포니아 지역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젠부는 이번 소송에서 애플 등이 저작권 침해 행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과 추가 배포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소송이 가능한 것은 미국 의회가 1970년대에 수정한 저작권법 때문이다. 당시 음반 녹음 등을 보호하기 위해 수정된 저작권법은 1972년 2월 15일 이후에 나온 저작물에 대해서만 보호한다고 규정했다.

이 법 이후에 수많은 음악 이용자들이 법률적인 문제 없이 1972년 이전 음악을 이용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록밴드인 더 터틀스가 인터넷 라디오 업체 시리우스XM을 상대로 1억 달러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1심 재판부가 1972년 이전 녹음된 음반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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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음반산업협회(MPAA) 역시 시리우스를 상대로 비슷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다.

젠부가 제기한 소송 역시 터틀스, MPAA와 비슷한 논점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에서 젠부가 또 다시 승소할 경우에는 인터넷 상에서 1972년 이전 녹음된 음악이 전부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헐리우드 리포터가 전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